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티스토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포스팅하는듯합니다.

사실 매일 들어왔는데 요즘들어 계속 웹사이트를 표시할 수 없다면서 오류가 나길래 못했어요.

독자분들이 너무 보고싶었답니다. 오늘은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 주장이 정당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1) 실시의 중지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하고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정당한 권원의 획득 후 실시

 

특허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획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는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서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가 이용.저촉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화해.중재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원고인 특허권자와 화해.중재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특허침해로 인해 발생된 분쟁 등이 있는 경우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회피설계

 

특허침해라고 판단된 경우 회피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회피설계에 필요한 시간, 생산설비의 교체, 연구원의 노력 등에 대한 비용 등과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교하여 회피설계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권을 허락받는 것이 타당하다.

 

 

(5) 대응특허 매입 등

 

대응특허를 매입하거나 대응특허를 소유한 회사를 M&A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허침해 피의자는 대응특허를 매입하여 특허권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침해에 대한 분쟁에서 상호간의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침해 및 특허소송문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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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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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특허에 관한 이론들은 지금까지 쭉 포스팅 해왔으면서

정작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진행한 사례는 한번도 포스팅을 하지 않았네요.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대표 장점으로 꼽히는것이 바로

변리사와 변호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승소하신 사례를 자랑스럽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 승소 사례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실제 진행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가맹사업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변호사

 

 

피고는 순대곱창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인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에 못 이겨 가맹계약 중

상호를 변경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상표권과 피고의 상호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에 상담을 요청한 바,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권과

피고의 상호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표권에 기한 침해와, 자신의 상표권이 주지 저명하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침해를 모두 주장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상표가 유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지 저명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청구의 근거는

모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기초한 것인 바 유사여부를 먼저 판단하면,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모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되어 있으나,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음절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며, 문자 상표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바 첫 음절이 다르고 조어를 만든 방식도 다르며, 전체 음절의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2.25. 선고 973050 판결, 2005.9.30. 선고 20042628 판결 등 참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은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 (대법원 1996.7.12. 선고 951623 판결 참조)

 

 

이처럼 변리사와 변호사를 한번에 만나실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특허출원 특허등록 뿐 아니라 특허관련하여 분쟁이 있을때

특허소송 특허심사에 관하여도 변리사출신의 변호사가 있어서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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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입니다.

여러분 김광석의 일어나 라는 노래 아십니까?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거야, 이 노래는 많이 익숙하셔서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허에 있어서도 특허출원이 거절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제도가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거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법은 당사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한편

특허청에게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관이 하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절결정불복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와 심판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심급구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에서 밟는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에 대한 속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심판부는 심판청구인이 원거절결정의 부당함을 새로운 이유와 증거방법을 들어 주장한 경우

그 주장뿐만 아니라 심사에서 한 절차를 토대로 해서 원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의 송달 후에만 청구될 수 잇으므로,

거절결정 전에 청구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그 청구를 심결로서 각하한다.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날부터

14일 및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그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대기업출신의 무수한 경력의 변리사 뿐 아니라

변리사를 겸한 변호사도 있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하실때

더욱 적극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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