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란 무엇인가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자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함)을 한 후

1년 이내에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출원을 말한다.

 

출원인이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각국마다 별개의 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거리.비용 또는 법제상의 차이로 인하여

각국의 출원별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어려움이 따르는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허법은 진정한 선출원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조약우선권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제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밖에 파리조약의 비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약에 따라 상호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한 국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조약우선권의 성질

 

1. 복수성

 

동맹국에의 최초 정규출원에 의하여 발생된 우선권은 하나의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라

조약의 동맹국수와 같은 복수의 집합(n-1; 여기서 n은 전체 조약 동맹국수)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우선권의 복수성이라 한다.

 

 

 

 

2. 잠재성

 

우선권은 다수의 동맹국에 미치는 복수의 집합개념이나 모든 동맹국에 항상 행사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행사되지 아니한 채 소멸되거나, 행사되더라도 일부 동맹국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우선권이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인 동시에

현실화되지 아니한 채 소멸될 가능성도 있는 잠재적인 것이다.

이를 우선권의 잠재성이라 한다.

 

 

 

 

3. 독립성

 

우선권은 최초 출원행위로부터 발생되지만 그 발생과 함께 그 최초출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이 된다. 이를 우선권의 독립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독립성 때문에

우선권만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제1국 출원의 승계인은 우선권을 별도로 승계하여야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우선권의 독립성으로 말미암아 제1국 출원은

정규성만 인정되면 된다.

 

 

 

 

 

4. 부속성

 

우선권은 동맹국의 최초 정규출원으로부터 독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제2국 출원의 기초로서 사용될 때까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2국 출원의 기초로서 일단 행사된 때에는 독립성을 잃는 것이며,

그 후에는 제2국 출원의 부속물로서 제2국 출원국의 특허법에서의 출원과 그 운명을 함께 한다.

이를 우선권의 부속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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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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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원고의 상표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0. 4.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0. 8. 2.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그 보정서 및 의견서를 고려하더라도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9. 8.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원7833호로 심리한 다음,

2011. 7. 1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우리아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풀무원’이라는 문자 부분이 부가되어 있고,

선등록상표 1은 ‘매일’이라는 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 2는 정사각형 안에 나뭇잎과 산 모양의 도형을

표시해 넣은 도형 부분과 ‘산들촌’이라는 문자 부분이 각각 부가되어 있

표장의 전체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은 서로 다르다.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우리아이'라는 문자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위 상표들이 '우리아이'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우리아이'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우리’란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정의되어 있고, ‘아이’란 ‘나이가 어린 사람’,

‘남에게 자기 자식을 낮추어 이르는 말’,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막 태어난 아기’로 정의되어 있는 사실, 인

터넷 구글 검색사이트에서 ‘우리아이 식품’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 보면,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 사이에
등재된 것으로서 ‘[우리아이의 즐거운 밥상] 건강한 식품...’

(...중략...)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택’ 등과 같이 ‘우리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를 주제로 한 기사가 다수 게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아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거절결정일 무렵인 2010년 9월경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곡물가공식품, 과자, 빵, 껌, 캔디, 초콜릿 등의 식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거나, 위 지정상품인 식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아이를 위한 식품’,‘우리아이에게 좋은 식품’ 등의 의미나, 광고문구 등으로 사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나 선등록상표들에 있어 '우리아이'라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인 '우리아이'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되지 않고 전체로서 관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전체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을 대비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외관, 호칭, 관념을 달리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과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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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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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의 완성의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 이익에 기여한 자에게 반대급부로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제도이다.

선출원주의에 의할 경우 발명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출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기공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판단기준인 출원일자를

특허청장의 방식심사에 의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다.

다만,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단점인

진정한 발명자 보호에 대한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i)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의 소급효,

ii)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특허권 효력 제한

iii) 선사용권의 인정

iv) 발명자 동일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적용등

선발명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이일출원의 경우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물품의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이기 때문에 특허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사이에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동일출원의 경우 -

 

(1) 협의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i)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출원 중 어느 한 출원이 특허된 경우를 말한다.

ii) 의 경우에는 협의명령을 하지 않고, 나머지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6조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물론, 이 경우 등록된 특허는

특허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2) 협의명령

 

특허청장은 동일출원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제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한편, 협의결과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해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경우 -

 

선출원주의에서 선후출원의 판단은 선출원의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i)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허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다.

 

 

 

 

 

그러나 동일자 출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불성립 등으로 특허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는 협의 불성립 등으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특허출원은

자유기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방 또는 제3자가 재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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