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위 판례에선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에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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