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위 판례에선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에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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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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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 1690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판결 [등록무효(상)]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은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에게

영어단어 ‘Love’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와 달리 위 단어보다 비교적 어려운 영어단어인 원고 주장의 ‘Rub’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Rub’의 관념을 쉽게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이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원고 주장의 ‘화장품의 사용법’ 등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 ‘Rub’의 ‘문지르다, 비비다’라는 일반적 관념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위 효능이나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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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나 구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상품주체의 혼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나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상표법 제69조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나

상품주체혼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나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전용사용권말소등] [공2008하,1665]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후에도 유사 소화제에

‘FINENAFS’ 상표를 부착, 판매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판매한 유사 소화제의 품질이 조악하여 거래계에서 원고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소화제의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워,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방법으로 해명광고게재 등

신용회복조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

상표권의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단정하여

해명광고게재청구를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판단에는

민법 및 부정경쟁방지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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