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대법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6하,1352]
원심은, 피고가 그의 매장들에서 원고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의 매장들에 전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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