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대법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6하,1352]

 

 

 

 

원심은, 피고가 그의 매장들에서 원고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의 매장들에 전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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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8후3057,3064,3071,3088,3095,3101,3118 판결

[등록취소(상)] [공2000.11.1.(117),2146]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티셔츠에 대하여만 사용허락이 있었음에도

다른 지정상품을 포함하는 상표등록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선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은

1995. 12. 14.에 발령되어 같은 해 12월 20일에 그 기입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위 상표사용계약의 체결일인

1995. 12. 13. 이전에 상표권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지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가압류가 위 상표사용계약체결 이전에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진 이후에 한 전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또한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식으로서 

물(物)에 대한 처분이고 또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행위의 책임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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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된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원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 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 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8. 3. 30. 선고 2017허7531 판결 [거절결정(상)]

 

 

 

 

원고가 2005년경부터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부터 매년 미화 100만 달러를 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고,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과 2017년경 한국 국제위암학술대회 를 후원하고

그 대회에서 와 같은 표장이 사용된 제품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광고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5년 미화 55억 달러(한화 약 5조 9천억 원) 정도임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국내 매출액과 광고실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출원 당시인 2015년경은 물론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7년경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량, 광고 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출원 시나 이 사건 심결 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APPLIED MEDICAL 의 외국 등록례를 보았을 때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 사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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