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 2011. 2. 10. 선고 2009도291판결, 대법 2017. 11. 9. 선고 2013다49180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판결, 대법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 [공2018상,1061]

 

 

 

 

위 사례에선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이 것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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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형사 소송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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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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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등록거절사유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 1985. 1. 29. 선고 84후93 판결).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또한 흔히 사용하는 도형 혹은 문자를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거절결정(상)]

 

 

 

 

위 사례에선 말풍선 모양과 같은 내부 도형의 형상이

그 형태적 특징과 일정 정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형상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원 형태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일정한 폭의 원형 형상 파란색 선이 둘러싸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거래 사회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등으로 인식되는 내부 형상과

파란색 원 모양의 외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은 그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형태적 특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의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은 외부의 원 형상 도형과 결합한 형태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 도형들과 유사하다거나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고하여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니라고 보아 상표법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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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한편, 심판청구의 이익은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심판청구인이 심결 당시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피심판청구인이 이전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확인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하려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으로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도출하는 과정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러한 창작을 쉽게 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원 2016. 11. 4. 선고 2016허263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양 디자인은 착용하였을 때와 펼쳐졌을 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착용하였을 때 와 같이 모두 귀여운 동물의 귀를 연상시킨다는

공통된 심미감을 지니고 있으며, 펼쳐졌을 때의 전체적인 모습 역시

모두 좌·우측의 둥근 손잡이부와 주름진 중심부로 이루어진 일자 형태에다가,

손잡이부 및 주름부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도 그 지배적인 특징들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과 시각적 인상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손잡이부는 그 타원형의 구체적인 형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디자인이 실시된 헤어밴드 제품의 사용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부 형상의 변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합니다.

 

또 양 디자인은 모두 흰색 또는 노란색의 단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러한 색상의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 부분에다가 필요에 따라

문자나 도안을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부여되는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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