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 2011. 2. 10. 선고 2009도291판결, 대법 2017. 11. 9. 선고 2013다49180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판결, 대법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 [공2018상,1061]
위 사례에선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이 것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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