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5허4613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보조참가인은 의약품의 제조, 개발,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소재 제약회사로 현재 폐렴구균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을 생산하여
한국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와
동종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임상시험 중인운반체 단백질을 사용한 15가
폐렴구균 접합백신은 물론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13가 폐렴구균 접합백신 제품을
제조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것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생산된 접합백신을 국내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권리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할 접합백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은 접합백신 제품의 국내 판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여부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였습니다.
특허침해소송,
특허법만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특허침해소송 분쟁에서는
특허침해여부만 따질것이 아닌,
특허권자인지, 이해관계인인지 등
다양한 지식재산법리에 의거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민법, 상법등 다른 법리도 적용되기에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소중한 지재권을 온전히 담아내는것을 권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출원및등록을통해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침해 및 분쟁 소송에서도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시대에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오릅니다
기업경쟁력에 있어서도 특허권 유출, 영업비밀 유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들도 국내에서만 한정적으로 보호받는것이 아닌,
PCT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국내외에서도 다양하게 보호받기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기업의 성공적인 출원 등록 사례
영업비밀, 실용신안, 직무발명등
상표, 디자인을 제외한 다른 지재권도 다양하게 진행하는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수임료공개제도,
친절한 온라인상담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 070-4352-1133
지식재산권 상담문의
'소담특허 > 판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인침해소송, 손해배상청구는? (0) | 2020.11.25 |
---|---|
상표권소송, 저명성 있지만 유사하지않다고 본 사례 (0) | 2020.11.25 |
실용신안권 분쟁에서의 입증책임 (0) | 2020.11.20 |
직무발명 독점적이익 산정 방법 (0) | 2020.11.19 |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 (0) | 202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