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5허4613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보조참가인은 의약품의 제조, 개발,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소재 제약회사로 현재 폐렴구균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을 생산하여

한국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와

동종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임상시험 중인운반체 단백질을 사용한 15가

폐렴구균 접합백신은 물론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13가 폐렴구균 접합백신 제품을

제조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것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생산된 접합백신을 국내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권리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할 접합백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은 접합백신 제품의 국내 판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여부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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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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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위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되고, 생산의 결과물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권의 간접침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실용신안법 제29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실용신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요(대법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참조),

다른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반면, 다른 용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고,

욱이 확인대상고안 물건을 생산하는 피심판청구인이 그 물건의 용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 아닌 한,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이 증명된 상태에서는,

공평의 원칙상 피심판청구인이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를 가진다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실용신안권자의 입증책임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용도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730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위 사례에선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연결·사용될 수 있으면서도

‘제2항 한정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택시미터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제2항 한정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택시미터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용도 역시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 물건은 이 사건 제2항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 이외의

다른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2항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인대상고안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이 사건 제2항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업으로 확인대상고안 물건을 생산·판매하였으므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은 이 사건 제2항 등록고안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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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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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이 완성품의 일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매출액 중에는 직무발명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인지도,

시장에서의 지위, 명성, 직무발명 외의 품질이나 기능 등에 의해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 역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분야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의 실시료율은 순매출액의 2.48%,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때의 실시료율은 순매출액의 1.24%인 점,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피고 제품의 관련 하드웨어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의 경쟁 회사에서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 점,

독점권 기여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실시권을 허여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실시료율은 2%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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