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및 등록과정이 필수입니다.
괜찮을 것 같지만,
분쟁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것이 큰 도움이 되어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차이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등록 불가
단순히 외관이 다르다, 형상이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 만으로는
디자인출원 및 등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모양, 형상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심미감이 유사한지,
앞뒷면, 또 형태변형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상하좌우 열었을때 닫았을 때 등
복합적으로 관찰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이,
쉽게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점인지
여러 관점으로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3허4060 판결에서는
울타리용 지주 디자인 분쟁이었는데요,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처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처럼 완만하게 경사지게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좌우측면과 전후면이 만나는 부분 및 전후면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만나는 부분을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곡률반경이 더 큰 곡선인 차이점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차이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이고,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차이이며,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에
심미감이 유사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잘 보인는 부분이어야 하고,
자세히 보아야 발견할 수 있는것은
차이점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10,000건 이상의 대리 경험이 말해드립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 진행을 도와드리며
위 사례처럼 분쟁발생시에도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특허상담과 법률자문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 070-4352-1133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문의
'소담특허 > 판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발명에 관한 분쟁시 특허권자의 역할 및 소모품의 취급 (0) | 2020.08.05 |
---|---|
상표출원시 상품의 원재료 표시여부 확인 (0) | 2020.08.03 |
상표출원등록한게 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전 권리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0) | 2020.07.29 |
상표등록출원 적격성 유무 판단 (0) | 2020.07.27 |
상표권출원 등록은 상표법해석 변리사출신변호사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 (0)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