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및 등록으로
소중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분쟁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에
지식재산권 출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으로
이미 한번 인정받은 권리가 뒤집힐 수 있기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상표권분쟁 소송시
유사상표 판단
특허법원 2004. 1. 16. 선고 2003허5767 판결의 원심은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그 일 요부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에 공통된 한자 “辛”은 흔히 사용되지 않는 한자로
일반 수요자들이 “辛”자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매운 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양 상표의 한자 “辛”은 식별력이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분리관찰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 요부인 한자 “辛”이
선행상표와 같아 양 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집힌 판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매일”과 “辛” 그리고 “고추장”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한데,
그 중 “고추장”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辛”은 다른 한자를 찾기 위한
부수색인표에 나오는 수준의 한자로 주로 맵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한자여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직관적으로 매운 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매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부가 다르고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으로 승소를 이끌어 …
위 사례처럼 특허법률 및 지식재산권 소송은
이미 판결이 나도 뒤집힐 수 있고,
복합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사자의 경험과 진술에 의존하는
일반 민사/형사 소송보다는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서 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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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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