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및 등록으로

소중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분쟁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에

지식재산권 출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으로

이미 한번 인정받은 권리가 뒤집힐 수 있기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상표권분쟁 소송시

유사상표 판단

 

 

 

특허법원 2004. 1. 16. 선고 2003허5767 판결의 원심은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그 일 요부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에 공통된 한자 “辛”은 흔히 사용되지 않는 한자로

일반 수요자들이 “辛”자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매운 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양 상표의 한자 “辛”은 식별력이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분리관찰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 요부인 한자 “辛”이

선행상표와 같아 양 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집힌 판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매일”과 “辛” 그리고 “고추장”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한데,

그 중 “고추장”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辛”은 다른 한자를 찾기 위한

부수색인표에 나오는 수준의 한자로 주로 맵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한자여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직관적으로 매운 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매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부가 다르고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으로 승소를 이끌어 …

 

 

 

위 사례처럼 특허법률 및 지식재산권 소송은

이미 판결이 나도 뒤집힐 수 있고,

복합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사자의 경험과 진술에 의존하는

일반 민사/형사 소송보다는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서 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으로

다양한 승소사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업무성공사례를 기재하고 있으며,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여

서로의 시각과 생각을 보완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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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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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그에따른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입증자료를

소송준비 및 진행시 필요하게 됩니다.

 

 

 

 

 

 

특허발명의 소모품 취급 및 간접침해행위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1. 1. 130. 선고 98후2580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에서는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롤에 감겨 있는 합성수지필름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 증명서의 피복재로 없어서는 안될 소모품으로서

열융착시 증명서와 접합되는 물건이라는 점만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입증되지않기에 ¨

 

 

 

나아가 위 합성수지 접착필름이 오로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 소를 보면 위 합성수지 접착필름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합성수지 접착필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성수지 접착필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가 이를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간접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복잡한 지식재산권 소송,

소담에서 다양한 관점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

 

 

 

위 사례처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쟁시에는

단순히 진술이나 법리해석이 아닌

고도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여

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특허권자 자격을 갖추어야

승소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식재산권 분야 변리사 변호사가 존재하는것이며,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의 경험 및 노하우, 변호사의 법률해석 자문이 더해져

상호보완의 효과로 복합적인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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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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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및 등록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출원당시 상표의 거래실정등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란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 참조).

 

 

 

 

 

원재료로 표시하는 표장은 아니지만,

상표 온동 호인 우려 …

 

 

 

특허법원 2007. 5. 17. 선고 2006허10364 판결 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Florigen 과 그 발음을 적은 한글 플로리젠 을

상하로 병기한 문자상표임은 앞서 본 출원상표의 구성 자체로 명백하다고 보았고,

플로리젠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인 화학물질 이외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이

다수 출시되어 널리 광고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을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원재료로 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 법리해석이 아닌

다양한 관점 요구

  

 

위 사례처럼 지식재산권법은

단순히 법리 해석만을 요구하는게 아닌,

호칭 및 관념, 그리고 상표의 성질 효능 등

다양한 관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도

결국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상표출원이 어렵게되어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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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숫자로 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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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무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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