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및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변리사와 변호사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특허상담법률자문을 함께 받아보세요.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특허료 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특허료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할 것이라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일시에 내야 한다.

 

다만, 특허료의 납부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료를 낼 때 보호받으려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설정등록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청구항별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설정등록시 일부의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자는
설정특허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납부서의 제출시에 일부청구항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내야 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특허침해, 특허등록 및 특허출원 문의는

특허상담과 법률자문까지 받을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하세요 !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여 일하고 있는

종합 법률 및 특허사무소 인데요,

특허법은 특허법 뿐 아니라, 다른 타법과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헌법 제 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여 헌법이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허법은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특허청의 조직은 행정조직의 일부이며, 특허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은 약간의 특수성은 있으나
행정행위.행정쟁송의 일종이다. 따라서 심사나 심판에 관하여
특허법을 운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은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허법은 여러가지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형벌에 관하여 특허법에 특별규정을 둔 것은 보호대상이 무체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법의 일반재산에 관한 벌칙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법 총칙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중 절차적 규정은 특허법 중 절차에 관한 규정에 많이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면
특허법 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특허 침해죄의 고소는 피해자에 한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변리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