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인침해 및 디자인분쟁 소송에서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합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디자인침해소송은 일반 민.형사 소송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허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240(본소), 2017나2257(반소) 판결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기)]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무효심결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침해를 주장한 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무효심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선결되어야 할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디자인의 요부 중 하나인 손잡이 부분이 선행디자인나 및 선행디자인다의 각 대응 구성요소와

모두 상이한 점 등에서 볼 때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디자인나 및 선행디자인다 중

어느 것과도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선행디자인나와 같은 형상·모양의 고안을 출원하였다거나 그 출원 무렵에 선행디자인다와

같은 형상·모양의 개폐기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당시 그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될 만큼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되어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침해소송 대응도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권자라고 하여도

디자인침해소송을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섣불리 진행하였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견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일반 민/형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기에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여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나

지식재산권 소송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는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사례,

그리고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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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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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등 참조).

 

그 취지는 상품의 원재료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 1994. 10. 14. 선고 94후1138판결 등 참조).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등 참조).

단,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에도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6. 9. 1. 선고 2016허52 판결 [등록무효(상)]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후 그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용 사례들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후발적으로 소멸됨으로써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면,

이는 위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서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의 식별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 후라도 그 상표의 식별력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어진 상표를 유지시킬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려워 상표로서의 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에는, 상품의 원재료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도 포함되어 있기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상표등록 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상표법의 목적 내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후발적 무효사유).

 

 

 

 

 

 

 

지식재산권,

출원 후에도 관리해야 합니다

 

 

 

 

소중한 지재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과정을 마치면,

권리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용을 하지 않거나,

후발적인 무효사요로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기에

추후관리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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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위 사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직무발명은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직무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그에 대한 다양한 대체기술이 존재하였으므로

경쟁업체들이 이 사건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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