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인침해 및 디자인분쟁 소송에서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합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디자인침해소송은 일반 민.형사 소송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허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240(본소), 2017나2257(반소) 판결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기)]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무효심결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침해를 주장한 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무효심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선결되어야 할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디자인의 요부 중 하나인 손잡이 부분이 선행디자인나 및 선행디자인다의 각 대응 구성요소와
모두 상이한 점 등에서 볼 때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디자인나 및 선행디자인다 중
어느 것과도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선행디자인나와 같은 형상·모양의 고안을 출원하였다거나 그 출원 무렵에 선행디자인다와
같은 형상·모양의 개폐기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당시 그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될 만큼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되어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침해소송 대응도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권자라고 하여도
디자인침해소송을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섣불리 진행하였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견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일반 민/형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기에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여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나
지식재산권 소송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는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사례,
그리고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사례도 있습니다.
대기업 출원 및 소송 담당 팀장 출신의 변리사와
변리사경험변호사가 함께 있어
한쪽에 치우친 시각이 아닌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상표 디자인 특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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