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7하,2013]
실사용표장들 1, 2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광고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함께 사용된
일련의 표장들 중 일부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사용표장들 1, 2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함께 사용된 문자 부분은
운영주체인 원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웰컴론’이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전화’, ‘인터넷’, ‘한통화’, ‘모바일’ 또는 대출대상을 나타내는
‘100% 여성전용’ 등으로 대부업에서 흔히 쓰이는 표지에 불과합니다.
실사용표장들 1, 2 중 상당수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글자체나 글자 크기, 글자의 색상, 글자 부분의 배경 색상 등을 달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실사용표장들 1, 2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강조되어 인식되도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관련된
직접대출방식의 대출 규모,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횟수와 기간,
원고가 대부업체로서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판결이 실사용표장들 1, 2가 그 자체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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