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허 상표 디자인등 타인의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킨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합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당해 상품표지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 터잡아 1982. 4. 3. A씨의 상표등록출원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캐릭터가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A씨의 상표등록출원은
아직 원고의 상표등록 사실이 폭넓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회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캐릭터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자신의 상품판매를 촉진할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상표권의 남용으로서 상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복합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소담
위 사례에선 상표등록출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표권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서는 단순 법리해석이 아닌
앞뒤 전후 사정 및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요구되기에
전문가의 견해로 따져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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