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허 상표 디자인등 타인의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킨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합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당해 상품표지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 터잡아 1982. 4. 3. A씨의 상표등록출원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캐릭터가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A씨의 상표등록출원은

아직 원고의 상표등록 사실이 폭넓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회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캐릭터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자신의 상품판매를 촉진할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상표권의 남용으로서 상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제 소담의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복합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소담

 

 

 

 

위 사례에선 상표등록출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표권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서는 단순 법리해석이 아닌

앞뒤 전후 사정 및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요구되기에

전문가의 견해로 따져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다양한 출원 및 등록경험을 대리한 변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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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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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법은 여러 법리가 다양하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법이나 저작권법등

다른 지재권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늘 지적재산권 침해의 범위, 주지성등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3가단5155012 판결

 

 

 

 

시계 사진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대한 분쟁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거나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는 등 원고가 나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 독창성을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며

저작권법상 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들이나 제품설명에

편집저작물로 인정될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물에 해당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들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새로운 전면으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사진들 중에는 시계를 부각시키기 위해 빛이 반사되는 배경을 사용하거나,

바닥에 청바지 등의 질감을 가진 천을 깔고 사진을 찍거나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는 등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촬영한 사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별개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진들과 제품설명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원고의 시계 홍보 및 판매에 상당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위 차.목은 2014. 2. 1.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의 위 사진들 등 사용행위는 그 시행 후에도 계속되었다)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는 있지만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배상을 지는일은 없어야 …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중,

소중한 권리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을 통해

추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나의 권리를 지키고자 찾아오시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침해소송 역시 많이 들어오고있어,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침해행위에 대한 주장(공격)을 받고계셔서

당황스럽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대방의 권리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억울하게 주장을 받고 계시다면

가처분 기각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야하며,

설사 침해가 인정되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정확한 액수파악 역시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여러가지 제반사정등과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참작하여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다양한 성공과정 및

상대의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등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영업비밀등

비밀유지의무를 지켜드릴것을 약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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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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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유출시키는 경우

회사의 중요한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시키는 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에대한 권한이 제한되었는지,

공지되지않은것인지 등

역시 대중에게 공표된건지 인지도, 중요도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위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체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침해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중요자료를 빼돌리는것만이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간접침해행위역시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기업체에서도 미리 소중한 권리를 출원 및 등록을 통해

지식재산권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가 진행되고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면서저작권,특허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며기업경쟁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주로 퇴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상 한번 유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해질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떠나서

기업경쟁력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법으로 보장되는 배상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실추된 이미지나 기업경쟁력 회복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의 출원 및 등록으로권리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지만

기업체 차원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다양한 출원대리업무경험과변리사의 법률자문서비스로

소중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는물론추후분쟁예방까지 업무분야확장에 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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