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들고 있는데요,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 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닙니다
(대법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3799 판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부분은 9번째 영어 알파벳 소문자로 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Steam traps 는 드럼이나 관 속의 증기가 일부 응결하여
물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물만을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 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부분 역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그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나아가 이처럼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국내에서 영어 알파벳 M" 또는 R"과 영어 단어 TRAP"이 결합하거나
영어 알파벳 G"와 영어 단어 LIGHT"가 결합하여 각각 쥐덫 이나 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우리상표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단순 법리해석이 아닌
복합적인 시각 요구 …
이처럼 상표출원 및 등록과정은
절차도 복잡하고 법리가 적용되는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상표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똑같은 법리라도 어떻게 규정되는지,
특히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에도
우리상표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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