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들고 있는데요,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 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닙니다

(대법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3799 판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부분은 9번째 영어 알파벳 소문자로 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Steam traps 는 드럼이나 관 속의 증기가 일부 응결하여

물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물만을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 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부분 역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그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나아가 이처럼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국내에서 영어 알파벳 M" 또는 R"과 영어 단어 TRAP"이 결합하거나

영어 알파벳 G"와 영어 단어 LIGHT"가 결합하여 각각 쥐덫 이나 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우리상표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단순 법리해석이 아닌

복합적인 시각 요구 …

 

 

이처럼 상표출원 및 등록과정은

절차도 복잡하고 법리가 적용되는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상표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똑같은 법리라도 어떻게 규정되는지,

특히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에도

우리상표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http://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뿐 아니라

실용신안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성장하기위해

소담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소담의 활동내역, 업무분야, 수임료 확인등

더욱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등록디자인의 내용은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같은 취지의 특허법 제 130조에 관한 대법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받았으면

과실이 없는거 아닌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에서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와 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피고들은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들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우산보관기구에 관하여

선행 등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와 우산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역시 피고들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과실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다른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가의 도움 필요 …

 

 

 

 

이처럼 민/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지식재산권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 형사사건과 비교하고 접목하여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많은 무리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사건 무죄라고 하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위 사례처럼,

지식재산권법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점과 자세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키프리스기준 10,000건 이상의 경험을 대리한 변리사와

변리사출신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상호보완하여

변리사의 특허시각과 변호사의 법률시각을 접목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위한 자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카프리오, 크리스챤베일 등

이름만 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있죠.

하지만 오드리햅번, 장국영 같은 고인에 대한 이름을

상표출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거절사정(상)]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배우 제임스 딘,

그는 1955년 사망하였는데요,

40년이 지난 1994년에 그의 이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되었다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거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위표시상표가 아니기에

수요자 기만 염려가 없다 …

 

 

 

또한 본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본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고하여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에 있어서

단순 상표법에 대한 해석만 중요한게 아닌

일반 수요자의 관점 및 해석될 가능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리에 의거한 주 고객층의

수요 및 수준을 예측하는 전문지식도 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진행시

상표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거절극복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표등록의 난관에 부딪혀 막히면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복합적인 업무서비스 제공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상표 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등다양한 출원대리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출원 및 등록과정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추후 분쟁 예방 및,

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률자문에 의거한소송 및 자문도 도와드리고 있기에

복합적인 업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http://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