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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공개 / 디자인보호법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디자인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법개정에서 도입한 것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개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출원일 후

1년 6월이 경과되면 강제 공개되는 특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공개에 의한 이익.불이익 유무는

출원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바,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의 신청은 위임대리인의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의 증명 없이

출원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대상은 특허청에 출원 계속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이며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심사등록출원에 한하였던

출원공개신청을 일부심사등록출원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는바, 이는 Web 공보의 발행으로 신속한 공개가 가능해졌고

출원공개에 따른 법적 효과(보상금청구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1출원에 100개의 디자인이 포함되는

개정법의 태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출원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고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이

소급 소멸된 가능성이 존재하고

등록결정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원공개를 행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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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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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공개 제도 -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특허출원인이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법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공개시켜

일반 공중에게 중복투자.중복연구를 방지하도록 하는 대신

공개된 발명에 대해 제3자의 모방이나 도용에 의하여

출원인의 이익이 훼손되므로 그 상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상금청구권은 출원계속 상태의 종료 또는

특허권 소멸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해제조권부 권리이고

제3자가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경우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달리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는 없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원공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출원공개일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 특허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특허공보가 발행되어야 한다.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받거나 안 때부터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그 출원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성립한다.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출원공개된 발명이 특허되어도 그 특허권에

구속되지 아니한 사유를,

업으로서의 실시란 개인적.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실시를,

출원발명이란 특허출원 후 등록되기 전의 발명을,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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