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공개 / 디자인보호법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디자인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법개정에서 도입한 것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개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출원일 후

1년 6월이 경과되면 강제 공개되는 특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공개에 의한 이익.불이익 유무는

출원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바,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의 신청은 위임대리인의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의 증명 없이

출원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대상은 특허청에 출원 계속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이며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심사등록출원에 한하였던

출원공개신청을 일부심사등록출원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는바, 이는 Web 공보의 발행으로 신속한 공개가 가능해졌고

출원공개에 따른 법적 효과(보상금청구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1출원에 100개의 디자인이 포함되는

개정법의 태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출원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고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이

소급 소멸된 가능성이 존재하고

등록결정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원공개를 행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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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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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 요건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상 신용을 뜻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려는 영업이나 이익의 개념은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익침해가 있을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동행위에 의하여 장래 금지청구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혼동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혼동의 위험, 거래선의 상실, 매상의 감소,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의 훼손등이 있으면 이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정경쟁을 할 생각으로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를

등록 출원하거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시적 휴업의 경우와 달리 폐업하여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상법상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자의 고의.과실은 금지청구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금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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