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1하,2265]
위와 관련한 사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은,
떡이 가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라고 할 것인데,
모인대상발명과 구성 2의 원심 판시 차이점 1은 (중략) 모두 당알콜류에 속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는 등 양 대응구성의 떡생지 원료 및 배합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는
떡의 보존기간의 연장에 있는데 이는 구성 2에 의하여 해결되고,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더라도 발명작용효과에 차이 없다면,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이 다른 회사에 전직하여
기존 회사의 의 영업비밀을 새로운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하여 새로운 회사가
기존의 영업비밀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특허권분쟁 특허분쟁시 특허권침해여부는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인지,
기술적사상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그에따른 차이점도 단순히 파악하는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차이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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