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6118 판결 [거절결정 (상)] [각공2005.2.10.(18),281]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서에 별도로 

색채서비스표라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색채서비스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표법 제52조 제1항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상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입체상표인 경우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색채상표인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서비스표가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그 서비스표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서비스표의 견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등록출원서에 색채서비스표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색한 견본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색채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서에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채색한

 서비스표 견본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색채서비스표로서 출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는 출원한 서비스표를 색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 한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수는 없기에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정절차로 지정상품 철회 보정 아닌 이상,

전체 상품출원에 하나의 거절결정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부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한편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서비스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3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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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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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의 앞 부분에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UN”과 “스트레스, 긴장” 등의 뜻을 나타내는 ”STRESS“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STRESS”와 “벗어나, 없어져, 밖으로, 외부에” 등의 뜻을 갖는 “OUT”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입니다.

 

선등록상표 2는 “STRESS”와 “완충기, 완충물, 완충제, 부드럽게 하다” 등의 뜻을 갖는

“BUFFER”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구성하고 있는 영문 글자수, 구성 및 청감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은 다소 다릅니다.

 

 

 

 

 

 

호칭 달라도 관념이 유사하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받지 않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를 없애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쉽고,

선등록상표 1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등의 의미로 인식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같은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동종 상품인 위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의미 내용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원심에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본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결론은 같다아 …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한가지 방향으로만 판단할 순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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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유사하여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관점으로여러가지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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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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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6723 판결

 

 

 

 

 원고는 2006. 2. 13.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6당350호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6. 6. 29.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

 

 

 

 

원고측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인 자수물 을 실시하지 않고 그 일부 구성인 스팽글 만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스팽글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서 스팽글을 실시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인 스팽글만 실시하고 있을 뿐 스팽글이 봉착된 자수물인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스팽글은 구두, 모자 등의 물품에서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필름상에 단계별로 색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인쇄된 스팽글이

하나의 자수라인에 반복 혹은 연속적으로 봉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물 에 관한 것인데요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단계별로 색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인쇄된 스팽글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스팽글이 봉착된 자수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인대상발명 - 상대방 실시품 자체만으로 특정해야 …

 

 

 

 

또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스팽글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간접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특정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실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실시품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발명을 자신의 특허발명 전체가 아닌

상대방의 실시품 자체만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실시품인 스팽글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스팽글이 아니라 스팽글이 봉착된 자수물로 특정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간접침해로 인하여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확인대상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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