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에 해당되는 글 4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출원절차의 불편 해소와

출원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41조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나

형식적요건에 불과하므로 등록 후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원계속중에는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각각은 심사.일부심사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개별적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출원공개,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 디자인이라도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엔

출원전체가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비밀디자인청구, 출원공개 신청, 우선심사신청,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출원서에 적힌 출원디자인 수와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수가

일치하지 안흔다면 도면상 디자인수를 기준으로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에 일부디자인에 대한 취하는

삭제보정에 의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는 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물품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분할출원을 통해

그 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면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되는데, 권리별 처분 및 소멸이 가능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개별디자인에 한정된 질권 및 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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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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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하여

그 부분의 형태와 동일.유사한 형태를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의

실시에도 미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일부분만을 채용하여 실시는 일부도용 행위의

방지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비유사하면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등록디자인은 냉장고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이고

실시되는 손잡이는 차량에 사용되는 손잡이라면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부분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원 부분디자인과 그 부분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은

보호대상 및 보호방법이 상이한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후출원 모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의 실시에 있어서 후출원 등록 권리에

선출원 등록 권리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출원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면 선출원 등록 디자인의

실시가 수반되어 일방적 권리의 충돌인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선출원 부분디자인출원 서류의 기재 중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및 그 이외의 모든 기재가

통상의 공지자료로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디자인의 공지는 실물 뿐 아니라 그 디자인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도면, 사진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이면 파선으로 표현된

물품의 형태도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신규성 판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 전체에 대하여

타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즉, 파선 부분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전체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의해

부분디자인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를 갖지만,

부분의 실시행위에 대한 실시배제효를 갖지 못하므로

디자인적 가치를 갖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을

함께 등록받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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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됨으로써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의 우선기간이 보장되며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 취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한다.

포기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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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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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법 제186조 제6항에서는 심판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

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각하결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대상과 절차를 취하는 이유는

발명의 성질상 판단에 특수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에이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침해소송과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 등이

각각 계속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하급심 법원이 아니므로

심판기록을 특허법원에 이관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특허법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즉 심판절차와 특허법원 소송절차 사이에는 그 절차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결원본이나 그 밖의 일건 기록서류는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다하더라도

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 당연히 송부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특허법원은 심리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등록서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거나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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