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진열대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사례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디자인출원일보다 앞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측은 EuroShop 2005 내에 표시된 NEW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순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의 ‘상품 진열대디자인이
안내서와 “EuroShop 2005” 전단지에 앞서 공개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이 1999년 배포한 안내서와
2005년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시장에 공개한 디자인과
2006년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며,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디자인 권리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본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증거 자료이다.
청구인은 기존에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내서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 시켰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안내서 및 전단지에
날짜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무효 심판 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시,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 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때로는 이후에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타인의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디자인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창작자(제조원) 및 공개일자 등을 명시하여
본인의 디자인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디자인의 도용을 막고
좀 더 적극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이미 디자인을 공개 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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