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디자인/유사디자인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 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판단에서는 선.후등록권리가 대비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려면

형태의 구성요소인 형상.모양.색채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여

형태의 동일.유사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결론이 디자인보호법의 법 목적,

취지등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 외관의 미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의 특성상

유사 판단의 주체에 따라 상이한 인식,

감성 등이 개입될 수 있는바 심사실무와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유사판단결과의 도출을 위해

판단의 객관화를 위한 원칙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외의 심사례, 심결례 판례 등에 의해

유사디자인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여부판단의 대상이 되는 양 디자인은 유사판단이

행하여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등록요건의 판단의

단계에 있어서는 신규성 판단의 경우에는

출원디자인과 선행 공지디자인을 대비하고

선출원규정 판단의 경우에는 선.후출원 디자인이

대비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판단 단계에

있어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되고 있는 디자인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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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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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성과 관련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정부제공사유.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화상디자인은 모양에 해당되므로

모양의 유사여부판단에 의한다.

 

 

 

1디자인마다 1출원되어야 하고 1디자인이란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하는데, 1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선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가 단일하다는 것은 도면에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물품 가운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부분이 형태적일체성 또는 기능성일체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취급되어 1출원이 가능하다.

 

 

 

형태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명의 기재에 해당되나,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와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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