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 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09. 3. 19. 선고 2008허12043 판결

 

 

 

 

위 판례는 헤드폰디자인분쟁 사례였는데요,

헤드폰에 있어서 U 자 형상의 메인프레임은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메인프레임과 좌우의 서브프레임이 커넥터 등으로 연결되고

서브프레임 끝에는 이어폰이 결합되어 있는 구성이

비교대상디자인 3, 7 내지 9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어폰에 연결되는 프레임이 귀에 걸 수 있도록 절곡부나

굴곡을 형성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9에 개시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은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로 공지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헤드폰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메인프레임, 서브프레임, 이어폰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들과는 차이가 나고, 각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비교대상디자인들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U 자 형상의 메인프레임, 귀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절곡부의 서브프레임과 커넥터,

그리고 이어폰으로 형성되는 구성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08. 9. 24. 2008당7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품이 가진 기능적인 부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는 디자인소송 분쟁

 

 

 

 

디자인침해 소송 분쟁에 휘말릴 시,

단순히 외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것이 아닌,

어떠한 디자인에대한 물품의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차이점이 중요한부분인지

여러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승계, 공유 등 여러 권리도 따져보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견해를 필요로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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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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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원심은, 대상 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서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그러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요,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정면부 상부에 형성되는 가늘고 긴 구멍의 유무, 정면부 하부에 형성된 돌출부의 형상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차이점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유사하다고

디자인분쟁이 일어나는것이 아닙니다

 

 

 

 

그 디자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인지,

디자인 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디자인출원 등록에 무효사유가 없는지,

여러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디자인권 뿐 아니라

상표, 특허, 실용신안등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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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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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법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대법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없고

현재에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한 자 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 의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만을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게 되면,

등록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서비스표 침해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등록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만 지나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해관계인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3300 판결 [등록무효(상)]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008. 2. 2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0. 지정서비스업을 성형외과업, 건강관리업, 병원업(치과업 제외),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원격의료서비스업, 외래진료업, 의료상담업(치과업 제외), 의료업 등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 을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원고의 위 서비스표 출원이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일과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출원한 위 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거절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심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이 2017. 5. 2. 2015당55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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