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 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09. 3. 19. 선고 2008허12043 판결
위 판례는 헤드폰디자인분쟁 사례였는데요,
헤드폰에 있어서 U 자 형상의 메인프레임은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메인프레임과 좌우의 서브프레임이 커넥터 등으로 연결되고
서브프레임 끝에는 이어폰이 결합되어 있는 구성이
비교대상디자인 3, 7 내지 9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어폰에 연결되는 프레임이 귀에 걸 수 있도록 절곡부나
굴곡을 형성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9에 개시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은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로 공지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헤드폰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메인프레임, 서브프레임, 이어폰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들과는 차이가 나고, 각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비교대상디자인들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U 자 형상의 메인프레임, 귀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절곡부의 서브프레임과 커넥터,
그리고 이어폰으로 형성되는 구성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08. 9. 24. 2008당7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품이 가진 기능적인 부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는 디자인소송 분쟁
디자인침해 소송 분쟁에 휘말릴 시,
단순히 외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것이 아닌,
어떠한 디자인에대한 물품의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차이점이 중요한부분인지
여러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승계, 공유 등 여러 권리도 따져보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견해를 필요로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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