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73조 제7항),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대법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참조).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상표법위반] [공2005.11.15.(238),1828]

 

 

 

 

 

위 판례에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보통명칭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와 유사한표장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침해행위가 있은 이후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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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시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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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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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3. 8. 16. 선고 2013허3289판결

 

 

 

 

이 사건 심판절차가 종료된 이후 피고는 상표법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를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았던 점,

담당 심판관과의 협의 과정 등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 담당 심판관 등을 통해 원고에게도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알려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새로 등록된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이 사건 심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약 4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심결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설령 원고가 상표의 등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심판에서 제출할 수 있는 상표 사용 증거의 구비 여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소송 등을 통해 다투기보다는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심결이 종료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가 출원·등록되었고,

이를 기초로 상표에 관한 상표권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심결이 취소될 경우

위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사건 심결을 다투는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믿은

피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C-TRI 상표가 양도된 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심결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효된 소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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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식재산권 소는 여러 법리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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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한쪽에 치우치는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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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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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디자인이 아무리 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낮으면 

이를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허법원 2000. 12. 1. 선고 2000허4152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대상물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디자인등록의 예시는 특정 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후에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동차용 깔판이

다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1. 12. 14. 선고 2011허9023 판결 [거절결정(디)] 

 

 

 

 

이때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디자인소송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요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자동차 바닥깔판용 원단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 잘 표현된 육각형 및 타원형은 모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같이 평면 위에 주지의 형상인 육각형 내지 타원형의 오목홈을 

상하좌우로 단순하게 연속 배열시킨 것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측이 일반적인 자동차용 바닥깔판과의 차이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출원 디자인의 오목홈은 

이물질을 수집하기 위한 기능적인 형상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목홈을 포함하여 판단하여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 등록되었다고 해도,

이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는건 아닙니다 !

 

 

 

또한 디자인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대상물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디자인의 등록례는 특정 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후에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동차용 깔판이 다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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