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은

나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출원 및 등록까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디자인등록이 거절되진 않을지,

추후 분쟁에 휘말리진 않을지

또 그에따른 지정상품까지

여러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난 후에

소중한 나의 권리로 보호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1740 판결

 

 

 

실제로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등록취소되고

그 취소심결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후에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조형요소(형태, 색채, 재질, 구조 등)를 선택하여

어떤 구상이나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시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산업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류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으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의류 디자인에 관한 학원경영업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기위한

특허 및 법률 맞춤상담진행

 

 

 

 

이처럼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지정상품과의 관계 또한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에

단순히 나의 판단에 맡겨서 비교하고 생각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 전담센터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특허적인 관점 및

변호사의 법률해석의 시각으로

상호보완의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내 권리의 보호를 위한 출원 및 등록부터

방어 가처분금지소송까지

추후 소송 및 분쟁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업무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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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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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전혀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그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이 전혀 없어 피고가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사정을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거나 위 발명이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까지 알려진

공지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판단한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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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표, 디자인의 유사성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

영업비밀, 직무발명에 관한 지재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상표, 디자인특허 보유기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보유기간도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유출방지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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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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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 ·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대법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위 사례에서의 양 디자인은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유사디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부 롤러부 구비는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 롤러부를 더 구비함으로써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달리 회전축 아랫부분만이 아니라

윗부분까지도 감싸듯이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능적, 상업적 필요에 따라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들 디자인 역시 서로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건물 차양막 받침구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이 곧바로

유사디자인에 속한다고 결정지을 순 없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크게 차이가 없다면,

보통 유사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침해 및 분쟁 소송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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