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은
나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출원 및 등록까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디자인등록이 거절되진 않을지,
추후 분쟁에 휘말리진 않을지
또 그에따른 지정상품까지
여러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난 후에
소중한 나의 권리로 보호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1740 판결
실제로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등록취소되고
그 취소심결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후에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조형요소(형태, 색채, 재질, 구조 등)를 선택하여
어떤 구상이나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시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산업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류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으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의류 디자인에 관한 학원경영업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기위한
특허 및 법률 맞춤상담진행
이처럼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지정상품과의 관계 또한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에
단순히 나의 판단에 맡겨서 비교하고 생각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 전담센터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특허적인 관점 및
변호사의 법률해석의 시각으로
상호보완의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내 권리의 보호를 위한 출원 및 등록부터
방어 가처분금지소송까지
추후 소송 및 분쟁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업무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070-435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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