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법 보호의 저작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하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원고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된 디자인이기에

저작권침해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가합106749 판결에서는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디자인은 그 구체적 표현 형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생략된 윤곽선, 눈매와 눈썹의 모양, 앞가르마와 옆머리의 모양,

얼굴 형상의 크기 및 비례, 눈의 각도 및 배치, 얼굴과 머리색의 구분 등의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형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들 디자인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원고 디자인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및 형사변호를 통해

권리자의 창작적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한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시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폰트 등을 비롯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한다 하여도

부당한 침해주장이면 그에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설사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액 역시 과도하게 책임지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다양한 출원 및 등록 경험을 대리한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협업하여

특허 및 법률서비스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승소사례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 홈페이지에서는

의뢰인의 중한 권리를 온전히 아내기위해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 뿐 아니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니

상담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립니다.

 

http://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차)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 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등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위 사례에선 피고들이 사용한 슬로건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피고들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고

타인의 동의 없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인 피고들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원고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원고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원고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의 유명 명품 브랜드등도 다른 브랜드와 제휴나 협업을 통해 제휴 업체의 상표나

상품표지, 브랜드 등을 결합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으로

침해 및 분쟁을 예방하세요

 

 

 

 

이처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아이디어 특허등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해놓으면,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하나의 나의 권리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출원 및 등록은 물론

침해 및 분쟁 대응,

가처분침해금지소송등

변리사와 변호사와 함께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 !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특허사무소 소담

상표, 디자인 뿐 아니라 실용신안등록까지

다양한 출원 및 등록경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간소하고 간편하면 좋겠지만

법리에 맞아도 다양한 거절이유를 들어

출원이 반려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단계인 권리화진행을

수행하는것을 권합니다.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여기에는 장래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대법 1984. 3. 27. 선고 81후459 판결 참조).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1호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각 청구항 별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9. 12. 10. 선고 97후2675,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참조).

 

 

 

 

 

 

 

 

 

실제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에서는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은 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등록고안은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보완하여 보면

명세서 기재의 오류와 기술구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중한 지식재산권 출원,

복잡한 절차대행은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청 키프리스 기준 10,000건 이상

출원 및 등록 대리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출원 및 등록은 물론

침해 및 분쟁 소송 진행,

또는 역으로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대응까지

변리사 출신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나의 소중한 지시재산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특허사무소 소담이 보담하겠습니다.

 

 

 

☎ 070-4352-1133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문의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