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법 보호의 저작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하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원고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된 디자인이기에
저작권침해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가합106749 판결에서는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디자인은 그 구체적 표현 형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생략된 윤곽선, 눈매와 눈썹의 모양, 앞가르마와 옆머리의 모양,
얼굴 형상의 크기 및 비례, 눈의 각도 및 배치, 얼굴과 머리색의 구분 등의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형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들 디자인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원고 디자인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및 형사변호를 통해
권리자의 창작적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한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시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폰트 등을 비롯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한다 하여도
부당한 침해주장이면 그에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설사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액 역시 과도하게 책임지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다양한 출원 및 등록 경험을 대리한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협업하여
특허 및 법률서비스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승소사례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 뿐 아니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니
상담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립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소담특허 > 판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무발명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직무발명보상금은? (0) | 2021.01.15 |
---|---|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0) | 2021.01.14 |
타인의 상품표지 사용,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려면? (0) | 2021.01.12 |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의 도움받기 (0) | 2021.01.11 |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6항 (0) | 202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