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 고려하는 자세 요구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단순히 디자인 상표 무단사용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종합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분야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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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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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4조 소정의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 참조).

 

하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는

글과 그림의 표현형식, 연출의 방법(이야기의 전개순서에 따라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개개의 장면을 구상하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지면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으로 분할하며

그 분할된 해당 칸에 구상한 장면을 배열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 [집53민,141;공2005.10.15.(236),1585]

 

 

 

 

 

 

피고 출판의 책과 원고 출판의 책은 전체의 약 30% 가량에 해당되는 쪽의

전부 또는 일부 컷에 있어서 말풍선 내의 대사의 흐름, 대사를 끊어주는 시점,

컷 나누기, 개개 컷의 구성, 컷 내의 그림의 배치, 인물의 표정ㆍ동작 및

주변의 묘사 등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림의 표현형식에 있어서

원고의 책은 약화체로 표현되어 있고 흑백의 단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피고의 책은 사실체로 표현되어 있고 컴퓨터 그래픽 채색작업에 의한

천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등장인물들의 얼굴형이 원고책의 그것과 확연히 달라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로 독특하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책은 스토리 전개 및 연출방식에서 원고의 책을 표절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림체에서는 표절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되어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양 작품의 유사점만으로는 곧바로

동일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성을 손상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림의 표현형식에서 나타나는 양 작품의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피고의 책이 원고의 책과의 동일성을 손상할 정도로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이 원고의 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본 연후에

출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책을 저작함에 있어서 컷 나누기라든지 인물의 대화의 기재, 인물의 표정·동작 및 주변상황 등의

묘사에 있어서 원고의 책을 상당 부분 모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출판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특허, 디자인, 상표권만 지식재산권이 아닙니다.

영업비밀, 저작권, 직무발명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소중한 지재권을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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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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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 특허 뿐 아니라

영업비밀 및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도

산업발전과 함께 정보화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에따라 기업의 디자인 보유기간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서

지식재산권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7. 6. 2. 선고 2016허8933 판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등 참조).

 

 

 

 

 

 

 

 

직무발명승계와 보상금 지급을

반드시 동시에 이행해야 하나요?

 

 

 

 

 

위 사례에서 원고는, 권리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사항인

승계의 대가를 정하여야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자체는 유효하되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승계와 위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여(대법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중한 지식재산권,

온전히 내것으로 만드려면 …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는 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 소송에 적용되었고,

지식재산권법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

획일화된 법리가 아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법리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개인 및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출원 및 등록이 그 시작과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 및 등록 이후에도침해소송 무효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출원하고,

분쟁발생시에도 변리사출신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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