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 고려하는 자세 요구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단순히 디자인 상표 무단사용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종합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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