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의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원 1989.12.12. 선고 89후759 판결; 1992.10.27. 선고 92후605 판결;
1992.11.10. 선고 92후65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후2059 판결
[상표등록취소] [공1994.12.15.(982),3275]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인 팔목시계의 광고선전용으로 제작한 카달로그상에
상표를 표시하면서 “JAGUAR FOCUS”라는 표시와 함께 좌측중앙부근에
“상표 1”라는 표시(이하 사용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는바,
위 “JAGUAR FOCUS”라는 표시는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용상표의 표시는 이를 위 연합상표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연합상표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활자로 표시한 반면 위 사용상표는
역사다리꼴의 도형 안에 녹색 바탕에 흰색 및 노란색의 활자로 표시하고 있고,
연합상표상에는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영문자부분 “JAGUAR FOCUS”가 사용상표상에는
하단에 작은 활자로 표시되고 국문자 부분이 상단에 글자꼴이 약간 변형되어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연합상표상에는 하단의 좌측에 “JAGUAR FOCUS”의 두문자(이니셜)만을 따서
이를 사각형 안에 약간 도형화시켜 배치시켰으나 위 카달로그 상에는 이 도형부분이 빠져있고
대신 “JAGUAR FOCUS” 아래에 이와 거의 같은 크기의 활자로 “QUARTZ”라는 문자를 부기한 차이점이 있긴 하나,
연합상표상에 있는 도형부분 “상표 3”은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용상표에 부가된 “QUARTZ” 부분은 수정진동자를 이용한 시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이 또한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이 있고 없음은 단지 부기적인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색상이나 글자꼴의 차이,
문자의 도치, “상표 3”도형 대신 “QUARTZ”의 부기적인 표기 등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상표의 사용이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형되어 사용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상표법위반 상표침해 판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단순 상표법리해석에 의거하여 상표권침해 상표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닌
전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합적인 시각으로 판단되는것이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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