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 대법 1998. 3. 13. 선고 97후983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3허3395 판결 [등록무효(특)]

 

 

 

위 사례에서 피고는 교통신호제어기의 표준규격 개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실험에 사용될 실험재료를 피고에게 제공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실험재료 및 실험결과에 관하여 비밀유지를 요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비교대상발명 1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비교대상발명 1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교통신호제어기의 실제 기술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로 등의 시료를 제작하여 이 사건 실험에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직원은 피고 내부 규정인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과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 에 의해

고객인 원고가 의뢰한 이 사건 실험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비교대상발명 1을 공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험은 교통신호제어기의 표준규격에 반영할 목적으로

교수의 자문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원고 및 다른 회사로부터 실험재료를 건네받아

피고가 그 주도하에 실시한 것이지 원고가 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이 개발한 교통신호제어기의

실제 기술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고에게 의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 및 그 결합관계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위와 같은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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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및 등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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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리 해석에 의거하여

디자인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시각이 요구됩니다.

 

 

 

 

 

 

 

보통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허6675 판결 [등록무효(디)]

 

 

 

 

 

위 사례는 조리기구 디자인 분쟁이었는데요,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형성된 홈들의 원주방향 및 폭 방향 배열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인 상부 테두리 전체에 걸친 차이점들이고,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규칙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그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요부인 상부 테두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리시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관한 것이며, 게다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는

그 자체로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차이점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전용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디자인침해 및 소송에서 섣불리 디자인침해라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전문지식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하며,

반대로 디자인침해 주장을 받고 계시더라도

정당한 대응을 통해 억울하게 침해자로 몰리는일을 방지해야하며,

혹 디자인침해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책임을 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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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대법 1999. 8. 24. 선고 99후14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4. 5. 16. 선고 2014허652 판결 [거절결정(상)]

 

 

 

UP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 개인용 전자기기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up grade, Up/Down load 등과 같이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발전·향상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이나 관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그 이후에도 …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에대한 권리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상표불사용취소심판 등 상표권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을 받기위한 과정도 까다로우며,

추후에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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