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특허사무소 소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그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란 강학상 용어로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요건으로
특허출원일과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사이에서,
선출원으로서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청구범위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기재된 발명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그 특허출원(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다른 출원(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의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다른 출원의 출원인이 공중에게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한
자유기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해당 출원의 특정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유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적용하여 거절시키고 있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출원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제도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선출원주의만 적용된다면 선출원주의에서는 출원발명에 대한
선.후출원 판단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보정 유무에 따라
후출원의 거절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그 결과 선출원의 심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먼저 심사청구한 후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한다는
심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선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요건으로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 선출원의 지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뿐 아니라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가지 확대시켜 먼저 심사청구한 후출원을
심사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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