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후239 판결 [등록무효(특)]

 

 

 

 

원심은, 명칭을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로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

(특허등록번호 제290575호로 등록되고 2011. 5. 5. 정정청구된 것)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일인 1998. 9. 22. 전에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인

창원 116정의 주배전반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인 비교대상발명 6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되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6은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창원 116정은 1996. 7. 15. 건조되었고 1996. 7. 27. 취역 당시에 최초 탑재된 비교대상발명 6이

현재까지 교체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6에 대한 정비창 수리 실적이 없고,

주배전반은 ‘주배전반 기계경력카드’에 1996. 7. 27.부터 4차례의 절연상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116정의 주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6의 측면에 일련번호가

‘951124’라고 기재된 스티커와 검사일이 ‘1995년 11월 24일’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 들뜸 현상 이외에는 훼손이나 변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해야 할 직무나 의무 없다면,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식 가능하다고 판단

 

 

 

 

비교대상발명 6은 통상의 기술자가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쉽게 분해할 수 있고,

기본적 회로분석 장비와 회로도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부 부품의 결합관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며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함정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로 해야 할 직무나 계약 또는 상관습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대상발명 6은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인도된 것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고,

창원 116정이 외부인 누구나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연실시된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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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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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특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참조).

 

 

 

 

 

 

 

 

 

 

실제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9265 판결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합구성과는 그 형상과 결합구조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단순한 설계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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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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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참조),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1. 6.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91 판결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칼라 아치 패널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부착되는 흡음천정판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형상이

육면체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하부가 아치 형태일 수밖에

없는 사실, 흡음천정판의 상부에 몸체보다 작은 돌출부분을

4개 형성하여 몸체 상부의 가장자리에 일정폭의

턱이 형성되도록 하는 디자인이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하부 양측에 날개 형태의 접합부를 구비하는 디자인도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설치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위와 같이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물론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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