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18하,1200]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되고,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지며,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설치된 취수구를 통해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합니다.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설치되고,
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형성된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통해 기포콘크리트
층 내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합니다.
위처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그 설치 위치, 구조, 기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하며
이 사건 제4항 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와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 이후에도
침해 및 분쟁소송까지 !
이처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역시 복잡하지만
분쟁소송시 권리범위확인, 유사성확인, 동일성 여부 확인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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