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대법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참조).

 

위 법리처럼 상표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상표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상표법 해석은 객관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됩니다.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선등록상표
이사건 출원상표

 

 

 

위 두가지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분쟁이 있었는데요,

두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 과 다움 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 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 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원고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 사내다움 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르다고 보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 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보아 유사상표가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분쟁에 있어서 단순히 상표의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것이 아닌,

상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자세가 요구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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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비록 인용상표가 창작성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의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이어야 하나,

국내에서는 주지·저명하지 않은 외국의 주지·저명상표라도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신문이나 잡지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그 상표가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특허법원 2000. 6. 22. 선고 99허8509 판결 [등록무효(상)]

 

 

 

인용상표가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캐나다에서 1986.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1991.에

각 상표등록된 것을 비롯하여 주로 1995.경과 1998.경 사이에 세계 약 37개국에서 상표등록된 사실,

인용상표가 캐나다, 미국, 영국의 각종 신문이나 잡지에 주로 1993.경과 1996.경 사이에 약 67회 기사화되어

소개되었고, 인용상표 제품이 한국에 상륙하였음을 알리는 광고기사가 실렸고,

1997. 11. 3.자 및 1997. 12. 22.자 화장품신문에서 미국의 화장품회사인 A를

소개하는 기사에 인용상표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에 호조를 보였다는 기사가 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인용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지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사정일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매출 정도, 판매방법,

판매점의 개수 등도 알 수 없으며, 인용상표가 외국의 주지·저명상표로서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신문이나 잡지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그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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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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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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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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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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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지식이 요구되어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뿐 아니라지식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등

다양한 소중한 지적 재산권이

법리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단순 침해여부, 도용여부 등을 떠나서이해관리인인지, 진정한 창작자 발명자 저작권자인지권리의 가치, 주인을 정하는 일 역시승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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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및 분쟁예방을 위해 다양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 역시감정적이 아닌, 전문 법리에 의거하여 판단하여가처분 소송 기각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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