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대법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참조).
위 법리처럼 상표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상표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상표법 해석은 객관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됩니다.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위 두가지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분쟁이 있었는데요,
두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 과 다움 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 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 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원고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 사내다움 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르다고 보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 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보아 유사상표가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분쟁에 있어서 단순히 상표의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것이 아닌,
상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자세가 요구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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