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고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대법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대법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등 참조),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집니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

(이하 ‘관련 침해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관련 침해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소송과 심판에서 당사자로서 쟁송 중인데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요건을 판단하면서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참고하여,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은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는데요,

지식재산권소송은 헌법 민법등

다양한 법리와 얽혀져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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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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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민법상 불법행위 판례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이 있었다.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되며,

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을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갑 회사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을 회사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하면서 보호되는

을 회사의 이익이 그로 인한 갑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을 회사는 갑회사에 대하여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도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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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중 영업비밀 보호문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서 상대바이 침해하는 영업비밀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권자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판결주문은 기판력의 물적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문 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영업비밀이 청구취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도

집행상 의문이 없는 한 영업비밀이 이유와 주문에서

개괄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존부와 비공지성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입증정도에

따라서는 청구인측이 더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내용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영업비밀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침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가 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 163조에서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의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를 신설하였다.

 

 

 

영업비밀 침해,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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