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형성.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여 경쟁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독점규제법이라면

경쟁의 공정을 담보하여 경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가 경업자 사이의 경쟁질서에서 반윤리적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개념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행위가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때에는

중복적용되는데, 독점규제법과 저촉이 생기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구 독점규제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 조항은 1999. 2. 5. 개정 시 삭제되고

대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4호)'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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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청구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 심사를 분리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사청구제도는 종래의 전통적 심사주의를 수정보완한 제도이다.

 

 

 

특허출원마다 목적과 발명의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특허출원만을

선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심사대상을 감소시켜 심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관련된 기술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여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출원인이 심사청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것은 불합리하며

심사청구는 단순한 실체심사의 개시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더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 심사청구시 출원밤령이 특허청에 적법하게 출원계속중이어야 하며

출원이 취하.포기 또는 무효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원출원 또는 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하지 않기에 새로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특허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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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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