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저작권의 비교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창작을 보호하는

두 가지 커다란 축으로 작용하는 특허권과 저작권법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아이디어 이분법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표현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아이디어가 동일하여도

표현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 광협을 따지면

특허권이 저작권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권이 훨씬 용이합니다.

저작궝는 창작과 동시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인데,

특허권은 엄격한 방식주의가 적용되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발명을 하였어도 출원을 해야만 보호되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과 특허권은 보호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저작자 사후 70년동안

보호되지만, 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보호가 시작되어 출원일로부터 20년후에 보호가 종료됩니다.

(의약품발명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동일성이 있는 별개의 독립적 창작에 대해

저작권은 각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홍화백과 임화백이 한명은 부산에서

또 한명은 목포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림이 거의 유사할 경우

홍화백과 임화백은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특허권의 경우에는 홍연구원과 임연구원이 각각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각각 특허출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등에서 채택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저작권은 독창성만 충족되면 되지만,

특허권은 신규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복제한 것인지를 묻는게 아닌

동일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독창성은 비록 동일하더라도 무엇인가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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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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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민사적조치 -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본안소송 확정 전 현저한 손해를 받거나 급박한 방해를 방지할 수 없는 등

긴급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침해금지를 위한 임시적 지위설정을 위해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가처분 신청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건으로 동일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 외에

처분의 긴급성이 요구된다.

특허권침해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허침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가처분 집행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반증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허침해 특허소송 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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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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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가 특허사무소 뿐 아니라

법률사무소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률관련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상법상의 상호에 관한

규정등과 함께 지식재산권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후자는 전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양 법은 모두 경쟁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영업상 혼동초래행위를 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서비스표.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데 비해,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단을 통해 독점적인 사권을 창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부여형 입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도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여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주지상표의 침해행위와 같이

등록상표의 침해이자 주지상표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에

청구권의 경합이 생기고 통설과 판례는 중복적용을 인정합니다.

 

 

 

 

한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남용적 행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데요,

예를들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아직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나 상호.표지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상표권의 행사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4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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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특허변리사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릴게요!

 

 

 

 

 

 

 

특허법과 저작권법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모두 인간의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이 공통된다.

그러나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비해

저작권은 문화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어느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 등이 부정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설정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데 비해,

저작권은 저작물에 창작성등이 있다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발명의 기술에 관한 사상 내지 아이디어의 응용을

보호하는 것인 데 비해 저작권법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내지

아이디어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특허법에서 하나의 기술적 사상 내지 아이디어의 응용이 구현된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더라도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과 별도의 특허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특허성 여부 판단에 어느 발명자가 이미 등록된 발명의 존재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하나의 문학적 사상 내지 아이디어라도

그 구체적인 표현이 다른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먼저 창작된 저작물을

알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그것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특허소송 저작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대기업출신 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언제든지 무료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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