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도메인이름 사용은
부정경쟁행위 아니라 판결한 사례
원고는 1980. 1. 24. R라는 표장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상표는 영어사전에도 영급제 고급승용차를 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분야에서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로 성공한 원고의 영업 또는 그 상품을
지칭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 등이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여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PROFILE", "항공기", "특허정보", "구매관련", "게시판"의
항목을 두고 있는데, "PROFILE" 항목에는 피고에 대한
간단한 약력을 기재해 놓았으며, "항공기", "특허정보", "구매관련"
항목에는 해당 항목에 관계되는 관련 사이트의 주소를 소개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시켜 놓았으나,
소위 배너광고 등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도메인이름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주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상표를 그대로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상표권자가 생산하는 제품과의 착오와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 피고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상표를
이 사건 홈페이지의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원고의 등록상표권 내지 등록서비스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취급하는 상품인 항공기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홈페이지에 담고 있어 장래에 이 사건 상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표권의 침해금지 내지
침해예방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표 및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이름을 각 사용하지 말 것과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말소 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요구되고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취급하고 있는
항공기에 관한 내용도 단순히 항공회사를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곧바로 원고의 영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영업주체의 혼동에는 주체의 동일성에 관한 혼동
이외에도 양자 사이에 거래상, 경제상, 조직상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후원관계의 혼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인이 원고나 원고의 영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찾으려면 이 사건 상표의 영문철자를 그대로 사용한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 경우 원고와는 관계없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므로
이는 이 사건 홈페이지가 원고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후원관계에 있다는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표 및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이름을 각 사용하지 말 것과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말소 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를 말하는데요 위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용'이라 함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영리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등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이 원고의 상호나 상표 등을
영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등이 원고의 상호 또는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영업주체혼동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역시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R"이라는 도메인이름으로 운용되는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호나 등록상표 등을 영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호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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