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서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및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 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7조 제4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고, 이는 심사.일부심사를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ㅈ어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선행디자인과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권리 발생의 가능성 및 권리 분쟁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권리화의 지연 및 행정력의 소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신속한 심사와 빠른 권리의

등록유도가 가능하나 부실권리 양산의 우려가 있어

권리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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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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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중 분할출원

 

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적 요건인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위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성립 규정 위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 규정 위반의 경우에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흠결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1디자인 1출원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출원 한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경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동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경우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는데 분할출원은 절차면에서

원출원의 출원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출원을 해야하며

분할되는 디자인은 원출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보정이

수행되므로, 공유자 전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일부 디자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시 원출원은 출원계속중이어야 하고

분할출원 이후에 원출원이 취하.포기.무효로 되더라도

분할출원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출원에는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법 제40조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만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디자인은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둘 이상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선출원 규정에 반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 48조 제4항에 따른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즉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재심사청구시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보정의 성격을 가지는 출원인을 위한

이익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일과 분할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된 디자인은 사실상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으로서

출원인의 보호를 위해 원출원의 출원일로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에 관한 절차 및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할출원한 떄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의 경과로 출원인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일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한 분할출원서,

원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제출된 분할출원서,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분할출원서는 반려의 대상이 됩니다.

 

 

 

완성품디자인은 그 부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분할출원할 수 없습니다. 완성품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되며

분할되는 부품이 원출원의 완성품디자인에 독립하여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일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출원은 실체보정 제도와 함께 출원디자인의 경미한 하자를

치유하여 출원인의 출원 절차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분할출원은

분할된 디자인 역시 권리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보정을 통한 하자의 치유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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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공개 / 디자인보호법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디자인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법개정에서 도입한 것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개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출원일 후

1년 6월이 경과되면 강제 공개되는 특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공개에 의한 이익.불이익 유무는

출원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바,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의 신청은 위임대리인의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의 증명 없이

출원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대상은 특허청에 출원 계속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이며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심사등록출원에 한하였던

출원공개신청을 일부심사등록출원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는바, 이는 Web 공보의 발행으로 신속한 공개가 가능해졌고

출원공개에 따른 법적 효과(보상금청구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1출원에 100개의 디자인이 포함되는

개정법의 태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출원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고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이

소급 소멸된 가능성이 존재하고

등록결정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원공개를 행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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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의 유사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비유사물품으로 보지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기능.용도,

당해 물품 중에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이들의 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쌍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이에 모양을 부가한 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양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나

형상이 참신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이에 색채를 부가한 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색채는 유사판단의 요소로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합니다.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지만

동작중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입니다.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한 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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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즉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과는 별개로

독자의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창작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되기 때문인데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민.형사상 조치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데요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 경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리보디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소멸 이후에도 일단 설정된 복수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전용실시권은 디자인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에 각각 설정된

전용실시권의 중복부분에 2 이상의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복수의 관련디자인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ㅈ어을 인정하게 되면

2 이상의 권리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관련디자인으로 인하여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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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이 가능한데요

디자인권의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매매.증여.교환 등의 이전의 형태를 의미하며

권리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공유로 되며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합니다.

일반승계라 함은 피승계인의 재산에 속한 권리의무 이전에 수반하여

디자인권도 같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지권의 목적이 되며,

질권이 질권자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을 경우

디자인권은 경락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가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이 발생됩니다.

재단저당권의 실행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의해서도

디자인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등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디자인권은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되므로

신탁에 의해서도 이전하며

디자인권은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고 경매 등에 의해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디자인권 이전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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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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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선출원 규정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2 이상의 주체에게 중복된 권리를 허여한다면

독점권이라 규정된 권리의 성격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조제2하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심사절차상 편리할 뿐 아니라

심사의 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하지만

진정한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창작주의는 최선의 창작자의 보호라는 디자인법 목적엔 부합하나

진정한 선창작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출원보다는 비밀로 하려는 경향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무권리자의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정당권리자 출원 및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등을 두어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계속 중인 출원은 물론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출원이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출원 계속 중인 출원은

설정등록 또는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선출원의 지위가 확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법 제46조 제2항 후단(동일자 출원에 대한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선출원규정 판단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선.후출원의 디자인동일.유사를 판단하며

선출원 및 후출원디자인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이 판단대상이 됩니다.

 

 

 

선출원여부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즉, 역일주의와 도달주의에 의합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일,

정당권리자 출원의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일,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 수반된 출원의 경우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지변경임이 설정등록 이후에 인정되는 경우

보정서 제출일로 출원일이 늦추어집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선출원 규정 적용의 객체적 범위는

동일한 발명.고안간으로 한정되며

동일인간에도 선출원 규정이 적용됨은 디자인보호법과 같습니다.

상표법의 선출원 규정은 동일.유사의 범위까지 적용되나

동일자 출원이 경합된 경우, 창작이 아닌 선택의 문제인바

추첨에 의한다는 점에 디자인보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일과 출원일 사이에 당해 출원과 동일.유사한

선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이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면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

후출원의 등록이 가능하지만, 선출원이 공지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

법 제36조는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 소급효를 가지는 규정이 아닌바

후출원은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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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 보호범위 / 특허사무소 소담

 

완성품디자인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부품별로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성품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권원 없이

실시하면 물품이 비유사한 바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나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선출원 등록디자인이 부품디자인이고 후출원 등록디자인이

완성품디자인인 경우, 완성품디자인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부품디자인의 실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2001년 개정법원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였는바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합니다. 다만,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의

물품의 동일.유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간접침해는 ㅁ루품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부분디자인에 대한 간접침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인의 선출원 등록 부분디자인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권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포함된 구성물품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인바 침해가 아닙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구성물품 가각은

그 자체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타용도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간접침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출원 등록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이고

후출원 등록디자인이 한 벌 물품디자인인 경우

후출원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수반하게 되므로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글자체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과 같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글자체의 보호에 따른 사회,문화적 문화점에 대치하였습니다.

 

동적디자인의 전체로서 1개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동작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정지상태의 디자인을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한다고 하여도

일부침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지상태의 형태 중 특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을 받는 것이 디자인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타당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적 보호범위를 가지는바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도

관련디자인권의 보호범위가 미치며, 비밀디자인은 실질적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침해해우이에 대한 과실추정이 배제되고

개정법은 비밀디자인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시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심사등록을 통한 편법을 막기 위함이며,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그 포기, 이전, 실시권 설정,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권기범위확인심판청구는

각각의 디자인벼로 가능합니다.

 

화상디자인을 표시하는 물품의 동일.유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화상디자인은 모양으로 취급되므로

모양의 유사판단방법에 의합니다.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보호범위의 확장을 도모하는 관련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기에 분쟁의 해결을 유도하고 침해소송 내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 후 보호범위의 변동을 피하기 위하여

정정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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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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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효력을 가지는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출원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후출원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음으로써 기본디자인보다 한층 넓은

관련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기본디자인에서 비롯된 다양한 변형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련디자인의 출원시(일)이 됩니다.

 

 

 

관련디자인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기에, 관련디자인 출원인은

기본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인인 경우에는 출원인,

기본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이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관련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주체의 동일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결정시는 물론 설정등록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 요구됩니다.

법은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토록 하여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기본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고

관련디자인 출원시(일) 이전에 존재하는

타인의 공지.출원.등록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공지된 기본디자인 및 선출원된 기본디자인을 이유로는

관련디자인은 거절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단독의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은 무효사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관련디자인권은 유효한 권리로서 존재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는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디자인권은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출원가능시기가 길어질수록 제3자의 자유실시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실시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바, 기존 유사디자인제도를 이용해 온

출원인의 기대가능성, 타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단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유사의 무한연쇄의 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어

거절되어야 함에도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 관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경우, 무한한 권리의 확장을 예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고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은 물론 단독의 디자인으로의 등록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고

전용실시권은 물권적 권리이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별도의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기본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관련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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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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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 물품이나

공지된 완성품디자인에 그 부품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품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공지된 부품 디자인을 포함하는 오나성품 디자인은 요부의 전부가

공지된 것이 아닌 이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양 디자인의 등록 후에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깝다면 유사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형태가 동일.유사하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은 부정됩니다.

 

 

 

합성물은 각 구성부분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동일.유사 판단함이 원칙인데요,

완성의 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와 같이 각 구성부분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판단에 준합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전에 그와 동일.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더 큰 부분디자인이 공지 된 경우

부분디자인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부분이 공지되었더라도 전체디자인의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되는데요,

파선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면

전체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며, 한 벌 물품 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형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른 비유사 물품에 해당하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형틀의 형이 국내주지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품의 창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형틀의 다용도가 없다면 형틀의 실시가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사지가 공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인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와는 달리

전사지를 사용하여 전사된 모양이 부착된 물품에는

전사지가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지의 모양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물품의 공지로

전사지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사지의 모양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에 해당한다면

창작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등록된 경우에 전사한 모양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이

후출원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규정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및 등록 후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신규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 대상 물품의 조기등록을 위해 선행공지디자인과의

비교가 요구되는 신규성 위반여부를 심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심사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대상이 되거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되며

일부심사등록의 경우 심사등록과 비교하여

부실권리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생된 부실권리의

조기 제거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 공지된 경우라도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의 심사에 있어서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디자인보호라는 법 목적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신규성 흠결의 등록디자인은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실시디자인이 공지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실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실시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2007년 시행법은 공지영역에서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경우 신규성 판단시

동일성 판단에 의하며, 상표법의 경우 창작의 결과물이 아닌바

신규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독창성은 주관적 창작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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