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고 출원인의 이익상실 보상을 위함입니다.

 

출원 계속 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을 것,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귀속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기에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여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 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 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이 등록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등록 후 소급되어

소멸되었다면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를 준용하므로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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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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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실체보정의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보정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는 보정된 후의 상태로

출원 당시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부적법한 경우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는 반려되고,

방식위반, 대리권 흠결, 수수료 미납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보정절차가 무효처분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후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보저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된다면

출원인은 심결 등에 대한 소를 통해 보정의 적법여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내용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법 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재심사가 적법하게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시행법은 재심사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청구시에도 보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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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실체보정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은 크게 절차에 대한 보정과

디자인의 실체 내용에 대한 보정으로 나뉩니다.

절차보정은 법 제47조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보정을 말하고

절차보정의 대상은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의 형식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것 등의 실질적인 사항은

일단 서류를 수리한 다음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보정은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기도 하고,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행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실체보정은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실체보정이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에

흠결이나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출원주의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하자에 대한 치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출원의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재출원에 따르는 절차적 번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 일부심사등록출원.심사등록출원 상호간

출원의 구분을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출원에 관한 적법한 승계인이며

보정은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의대리인은 보정을 수행함에 있어 출원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을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동출원인의 경우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여 보정을 수행할 수 있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하게 됩니다.

 

 

 

최초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원서의 기재사항,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데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이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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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 청구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비밀기간 중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디자인의

서지적 사항만을 게재하고 실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산업재산권법 기본 이념에 따라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는

디자인건의 실체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밀기간동안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후출원은 신규성이 아니라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심사실무는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최초 발행되는 공보에는

실체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으므로 설정등록일로부터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과실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실시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갖습니다.

 

비밀기간동안 등록된 디자인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므로

등록건리자는 모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타인의 모방.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래의 디자인경향을 예측한 디자인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모방 출원을 방지하여 관련디자인권의 확보가 용이하고

비밀기간을 연장.단축하여 실시시기의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 열람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용 및 처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절차.별도의 비용이 요구되고

과실추정규정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침해경고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의 제시를

선행해야 하는 권리행사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모방의 용이성과 유행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원공개제도와 공통되지만,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출원공개제도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법적효과를 취득하면서 보호를 실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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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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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함은 특정 게쟁대상물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의 객관적인 보호범위를 확인하여

간이한 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에 따라 권리대 비권리간,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고 방식에 따라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권리범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면하는 자를

의미하며, 청구인 적격을 갖는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 및 실시할 예정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이 되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전용실시권자의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하여 보호범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석함으로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상 전용실시권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정함이 타당합니다.

전용실시권자와 실시자가 담합하여 디자인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상정될 수 있고 심판실무도 이와 같이 해석됩니다.

 

 

 

 

디자인권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객체가되며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각각 등록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등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팣넝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당해 등록디자인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디자인이 불명확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합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디자인권의 소멸 후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94 후 22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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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심판 확정의 효과

 

디자인무효심판소송에서 인용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중용권)을 가집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에 대해서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며 이 때 등록료 반환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한 경우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이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실시에 대하여 디자인권에 기한

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침해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발생되는데요

디자인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확정심결에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러한 효력은

대세효로서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침해소송의 계속 중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계속중인 민사.형사 소송은

그 목적물이 없어지게 되어 청구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집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심결로서 각하됩니다.

 

 

 

 

이미 지급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당사자간에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자는 사실상 보호 내지 이익을 받고 있었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손해를 입힌 자가 아니라고 풀이되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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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특허사무소 소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법정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적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라 하는데요, 하자있는 권리를 소멸시켜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에 대한 사후보장적 역할을 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가능하고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준사법적인 쟁송절차를 따르므로 민사소송의

이익없으면 소권없다는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심사관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효심판 청구 당시의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되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해야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비유사한 디자인의 권련디자인으로의 출원 제한,

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 1디자인 1출원 규정, 복수디자인규정,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규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되나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는 절차적 요건 또는 출원 구분의 오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대한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등록처분의 유.무효를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심판종료는 심결이 확정될 대까지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심결에 불복하려는 자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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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당해 디자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권의 조기 등록을 위해

일부실체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등록이 행해지므로

무효심판절차 이전에 하자있는 권리를

조기에 취소하여 부실권리 행사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비법인 단체라도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권리를 취소시켜

디자인등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부심사등록디자인권만이 대상이 되며,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권리가 발생하는 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엔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권리로

존속하기에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에 이의신청이유가 법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디자인등록거절이유 중 절차적 요건이거나

출원구분의 오류에 불과한 법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 규정 위반은

이의신청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사유 중 후발적무효사유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의신청가능기간은 단기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후발적 무효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고일이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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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 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1디자인 1권리주의의 전제하에 심사 및 등록의 기준을 통일하여

심사의 간편성 및 권리파악의 명확화 등의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디자인이란 1물품 또는 1물품 부분에 관한 1형태를 의미하며

2001년 7월 1일 시행법에서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였기에

하나의 일체성이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도

1디자인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물품이란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반면 다물품이란 1물품이 2이상 집합된 것을 말합니다.

 

 

 

1물품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1물품의 의미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한 개로 보여지는 것으로 한정시키려는 견해와

사회통념상 한 개로 보여지는 것은

모두 1물품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1물품은 물리적으로 한 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구성.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은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물품을 결합하여 출원된 물품의 1물품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그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시된 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5부제1장).

 

 

 

1형태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1형태란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지 않아 주로 문제되는것은

부분디자인의 경우입니다.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태적 일체성이나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리된 부분의 형태가 대칭이나 쌍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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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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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시 선출원주의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 이전이나

법 제46조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겆러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을

후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하여 통지한 경우에 그 선출원디자인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합니다.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 선출원디자인이

그 거절이유의 통지로 인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등록결정이 있은 후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 및

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보전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후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요건 하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양 제도 모두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 지위에 있는

거절결정 등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부정됩니다.

공지영역의 디자인의 실시가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

등록된 후출원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선출원인에게

법정실시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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