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결취소소송 판례
원고는 2005. 12. 12. 특허청에 명칭을 ‘입체적 투명 마블칩을 함유한 인조대리석 및그의 제조방법’으로 한 발명을 출원하여
2006. 10. 2. 제633696호로 등록받았으나, 2007. 1. 10. 제기된
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제1, 2, 4, 5, 6항에 대한 특허취소결정을 받았는바,
이에 원고는 2007. 9. 21. 특허심판원에 2007취199호로
위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소외 심판이 계속중인 2007. 11. 2.2007정113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을 정정하는
이 사건 정정심판을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심판 사건을 심리한 다음,
2008. 1. 30.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일 현재 소외 취소결정불복심판
사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정하여진 특허이의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제4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합의체가 그 특허에 대하여
특허취소결정을 한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것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의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특허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은 특허청의
심사관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특허무효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위 단서의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특허이의신청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이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당부를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이의신청절차와는 판단의 주체와 대상 등이 다르므로
양절차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이의신청절차나 특허무효심판절차와달리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절차 내에서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것을 위 단서의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소결정불복심판 또는 특허무효심판이
법원에서 계속중인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당사자계 사건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무제한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결정불복심판 피청구인이나
무효심판 청구인은 소송 단계에서 그 전에 제출하였던 것보다
더 확실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에게도 그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정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특허심판원의 취소결정불복심판은
심리범위가 제한되어 이의신청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므로 소송 단계와달리 정정심판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허에 관한 심판절차는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정정심판이 허용되는 이유가 심판절차에 비하여 심리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볼 수는 없습니다.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본문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한 특허이의신청 혹은 특허무효심판 절차 전이든
그 후이든 혹은 심결취소소송 계속중이든 관계없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과 같이 당해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절차의 경제를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정정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심판은 구 특허법 제136조 단서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여
특허심판원이 2008. 1. 30. 2007정11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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