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 청구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비밀기간 중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디자인의

서지적 사항만을 게재하고 실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산업재산권법 기본 이념에 따라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는

디자인건의 실체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밀기간동안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후출원은 신규성이 아니라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심사실무는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최초 발행되는 공보에는

실체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으므로 설정등록일로부터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과실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실시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갖습니다.

 

비밀기간동안 등록된 디자인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므로

등록건리자는 모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타인의 모방.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래의 디자인경향을 예측한 디자인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모방 출원을 방지하여 관련디자인권의 확보가 용이하고

비밀기간을 연장.단축하여 실시시기의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 열람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용 및 처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절차.별도의 비용이 요구되고

과실추정규정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침해경고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의 제시를

선행해야 하는 권리행사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모방의 용이성과 유행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원공개제도와 공통되지만,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출원공개제도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법적효과를 취득하면서 보호를 실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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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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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함은 특정 게쟁대상물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의 객관적인 보호범위를 확인하여

간이한 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에 따라 권리대 비권리간,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고 방식에 따라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권리범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면하는 자를

의미하며, 청구인 적격을 갖는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 및 실시할 예정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이 되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전용실시권자의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하여 보호범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석함으로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상 전용실시권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정함이 타당합니다.

전용실시권자와 실시자가 담합하여 디자인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상정될 수 있고 심판실무도 이와 같이 해석됩니다.

 

 

 

 

디자인권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객체가되며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각각 등록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등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팣넝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당해 등록디자인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디자인이 불명확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합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디자인권의 소멸 후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94 후 22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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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심판 확정의 효과

 

디자인무효심판소송에서 인용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중용권)을 가집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에 대해서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며 이 때 등록료 반환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한 경우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이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실시에 대하여 디자인권에 기한

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침해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발생되는데요

디자인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확정심결에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러한 효력은

대세효로서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침해소송의 계속 중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계속중인 민사.형사 소송은

그 목적물이 없어지게 되어 청구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집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심결로서 각하됩니다.

 

 

 

 

이미 지급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당사자간에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자는 사실상 보호 내지 이익을 받고 있었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손해를 입힌 자가 아니라고 풀이되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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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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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특허사무소 소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법정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적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라 하는데요, 하자있는 권리를 소멸시켜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에 대한 사후보장적 역할을 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가능하고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준사법적인 쟁송절차를 따르므로 민사소송의

이익없으면 소권없다는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심사관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효심판 청구 당시의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되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해야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비유사한 디자인의 권련디자인으로의 출원 제한,

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 1디자인 1출원 규정, 복수디자인규정,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규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되나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는 절차적 요건 또는 출원 구분의 오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대한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등록처분의 유.무효를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심판종료는 심결이 확정될 대까지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심결에 불복하려는 자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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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 주장을 받고 계신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우선 경고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서류열람신청을 통한

사전조사를 선행한 뒤, 경고의 주체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인지 여부, 등록요건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정당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업으로서의 실시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경고가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권리자에게 그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고,

디자인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디자인권 소멸을 위한

디자인무효심판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심결이 확정되어 디자인권이 소급 소멸하는 경우에는

침해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후발적 무효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곧 소멸된 권리에 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정하기에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청구하여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심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실시행위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한데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은 심판의 심결에 구속되지 않지만

심결의 결과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결확정시까지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침해가 맞다고 판닫뇔 경우에는

디자인 실시행위를 중단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거의 실시에 대해서는 적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디자인을 계속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디자인권자에게 실시권을 허여받거나 디자인권 양수를 유도하고

디자인의 변경을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디자인으로 대체합니다.

 

 

 

이용 및 저촉관계에 해당한다면 선출원 등록관리자의

허락을 얻거나 허락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여 정당한 권원의 획득후

실시하면 됩니다.

 

 

화해.중재 및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제3자인 중재인이 판정하며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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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당해 디자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권의 조기 등록을 위해

일부실체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등록이 행해지므로

무효심판절차 이전에 하자있는 권리를

조기에 취소하여 부실권리 행사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비법인 단체라도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권리를 취소시켜

디자인등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부심사등록디자인권만이 대상이 되며,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권리가 발생하는 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엔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권리로

존속하기에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에 이의신청이유가 법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디자인등록거절이유 중 절차적 요건이거나

출원구분의 오류에 불과한 법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 규정 위반은

이의신청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사유 중 후발적무효사유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의신청가능기간은 단기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후발적 무효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고일이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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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 물품류 구분에 따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서 및 도면에 물품류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류 또는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및 물품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품간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은 심사.일부심사거절이유 및

출원계속 중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착오등록 되더라도 일부심사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청구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법기술상의 요청으로서

권리 성립에 결함이 있다 볼 수 없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권리가 존속한다고 하여

제3자가 불측에 손해를 입는 등의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디자인의 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규정 위반은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출원된 디자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취급되나, 단순한 착오나 오기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총괄명칭으로 기재된 경우 그 하위개념의 정당한 여러개의 물품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추정되는 어느 하나의 물품으로

보정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나 출원인의 의도가

2 이상의 물품으로 출원하려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 제40조 제2항 위반은 절차적 요건 위반의 경우이므로

총괄명칭이 착오 등록된 경우 유효하게 디자인권이

계속되지만, 총괄명칭은 다수개의 물품을 포함하게 되므로

권리범위 해석이 문제되는데 도면의 표현, 권리자의 실시사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물품의 범위를 한정해석해야 합니다.

 

 

 

2이상의 물품이 한 벌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에 불구하고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벌 전체로서 조합된 통일된 미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동일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이내의 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고,

동적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변화 전.후의 2 이상의 형태가 도시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정적인 형태가 아닌 물품의 기능에 의한 변화하는 상태의

미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1물품을 지정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실용신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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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 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1디자인 1권리주의의 전제하에 심사 및 등록의 기준을 통일하여

심사의 간편성 및 권리파악의 명확화 등의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디자인이란 1물품 또는 1물품 부분에 관한 1형태를 의미하며

2001년 7월 1일 시행법에서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였기에

하나의 일체성이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도

1디자인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물품이란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반면 다물품이란 1물품이 2이상 집합된 것을 말합니다.

 

 

 

1물품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1물품의 의미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한 개로 보여지는 것으로 한정시키려는 견해와

사회통념상 한 개로 보여지는 것은

모두 1물품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1물품은 물리적으로 한 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구성.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은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물품을 결합하여 출원된 물품의 1물품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그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시된 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5부제1장).

 

 

 

1형태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1형태란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지 않아 주로 문제되는것은

부분디자인의 경우입니다.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태적 일체성이나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리된 부분의 형태가 대칭이나 쌍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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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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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시 선출원주의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 이전이나

법 제46조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겆러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을

후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하여 통지한 경우에 그 선출원디자인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합니다.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 선출원디자인이

그 거절이유의 통지로 인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등록결정이 있은 후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 및

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보전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후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요건 하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양 제도 모두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 지위에 있는

거절결정 등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부정됩니다.

공지영역의 디자인의 실시가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

등록된 후출원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선출원인에게

법정실시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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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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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디자인동일여부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의 판단에서는 선.후 등록 권리가

그 대비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해서 정하여지며

본 규정의 보호범위 판단자료는 디자인등록요건의 판단을 위한

디자인의 특정시에도 기초자료가 됩니다.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부분디자인의 기재가 디자인의 동일성 판단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동일은 물품의 동일을 전제로 하며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관한

출원으로 취급합니다.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형태에 의해 디자인의 동일여부를

판단하며, 다만, 사용상태도는 디자인의 동일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설명은 투명에 대한 설명,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동적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 그 디자인의 이해를 위해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디자인 동일성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합니다.

 

 

대법 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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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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