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 물품이나

공지된 완성품디자인에 그 부품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품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공지된 부품 디자인을 포함하는 오나성품 디자인은 요부의 전부가

공지된 것이 아닌 이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양 디자인의 등록 후에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깝다면 유사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형태가 동일.유사하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은 부정됩니다.

 

 

 

합성물은 각 구성부분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동일.유사 판단함이 원칙인데요,

완성의 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와 같이 각 구성부분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판단에 준합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전에 그와 동일.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더 큰 부분디자인이 공지 된 경우

부분디자인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부분이 공지되었더라도 전체디자인의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되는데요,

파선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면

전체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며, 한 벌 물품 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형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른 비유사 물품에 해당하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형틀의 형이 국내주지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품의 창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형틀의 다용도가 없다면 형틀의 실시가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사지가 공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인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와는 달리

전사지를 사용하여 전사된 모양이 부착된 물품에는

전사지가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지의 모양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물품의 공지로

전사지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사지의 모양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에 해당한다면

창작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등록된 경우에 전사한 모양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이

후출원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규정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및 등록 후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신규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 대상 물품의 조기등록을 위해 선행공지디자인과의

비교가 요구되는 신규성 위반여부를 심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심사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대상이 되거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되며

일부심사등록의 경우 심사등록과 비교하여

부실권리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생된 부실권리의

조기 제거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 공지된 경우라도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의 심사에 있어서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디자인보호라는 법 목적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신규성 흠결의 등록디자인은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실시디자인이 공지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실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실시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2007년 시행법은 공지영역에서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경우 신규성 판단시

동일성 판단에 의하며, 상표법의 경우 창작의 결과물이 아닌바

신규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독창성은 주관적 창작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과 차이가 없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형상만의 디자인 / 특허사무소 소담

 

형상만의 디자인이란 도면에 형상만이 도시되어 있고

디자인의 설명에 형상내부 여백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기재되지않은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색채가 없는 디자인은 존재할 수 없기에

형상만의 디자인의 성립 가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실무에서는 종래부터 형상만의 디자인을 적법한 디자인으로서

인정해왔습니다.

 

 

 

이는 형상만의 관념이 가능하고 창작과정에서 형상이 먼저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도면에 형상만의 도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표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등록여부의 판단 및 권리범위의 판단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관한

명확한 실무 및 판례의 관점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형상 내부 여백에 아무런 표시 및 설명없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 비교되는 디자인의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상만의 디자인과 그에 모양을 부가한 디자인은

모양이 서로 다르므로 비유사한 것으로 취급되는것이

원칙이지만, 형상이 참신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부가된 모양에

별다른 특징없이 미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형상만의 디자인과 그에 색채만을 부가한 디자인은

그 색채가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취급됩니다.

 

 

 

기능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이나 색채의 부가여부에 관계없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등록된 형상만의 디자인에

모양이나 색채를 부가하여 디자인을 실시하는 행위가

보호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는 상기 유사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관념과 현실이 충돌하는 문제로서

심사단계 및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형상만의 디자인의 해석 적용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갖도록 탄력적인 해석이 이루어짐이

타당할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비밀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공ㄱ애의 공익적 요구가 약하고

오히려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 내용의 공개시점과 권리자의 실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할 수 있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보호를 위해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합니다.

 

 

 

비밀기간의 단축.연장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나 질권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일부심사등록출원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디자인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디자인은 독자의 창작적 가치를 가지므로

기본디자인과 별도로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기본디자인에 비밀디자인 청구가 되어있다고 하여

이의 효과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에 의해 받은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출원에 비밀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비밀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가능토록 한 것은 비밀디자인 청구인이 등록디자인의 공표시기와

실시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 심미성 법적취급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합니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출원계속 중 디자인의 성립성을 구비하기 위한 보정은 보정 전후의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바,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보정각하 될 것입니다. 즉,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추어 재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술적인 기능을 주목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감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개정법에서 제 34조 제4호를 도입하여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를 예정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사용을 방해하여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심미적 가치가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데 산업입법인 디자인보호법과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응용미술품은 그 이용될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도 가능하므로

디자인보호법과의 중첩적인 보호가 인정됩니다.

한편, 타인의 선발생 저작권과 디자인권과의 권리의 조정을 위해

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에 심미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 모두가 디자인으로 성립하게 되어

수요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관 또는 기능적, 기술적

외관까지 디자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심미성은 디자인의 본질, 성격과 법의 존재의의를

명확히 한 개념인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출원절차의 불편 해소와

출원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41조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나

형식적요건에 불과하므로 등록 후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원계속중에는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각각은 심사.일부심사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개별적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출원공개,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 디자인이라도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엔

출원전체가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비밀디자인청구, 출원공개 신청, 우선심사신청,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출원서에 적힌 출원디자인 수와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수가

일치하지 안흔다면 도면상 디자인수를 기준으로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에 일부디자인에 대한 취하는

삭제보정에 의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는 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물품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분할출원을 통해

그 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면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되는데, 권리별 처분 및 소멸이 가능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개별디자인에 한정된 질권 및 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고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원계속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 설정등록이후 디자인권자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될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경우, 제 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엔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출원디자인이 법 제3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정의 등록요건을 만족한 출원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타인의 업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불허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1호에서는 국기.국장.군기.훈장.

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외국을 막론하고 그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등이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을 존중한다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함과 동시에 그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기 등이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물론

국기 등에 다른 형상.모양이 결합되어 표현된 경우에도

본 호가 적용되며, 국기 등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본 호를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본 호에서의 유사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개념이 아닌

광의의 유사 개념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하지 않고 본 호를 적용합니다.

법 제34조 제1호는 공익적 사유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 호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용신안법의 경우 국기.훈장 등과 동일.유사한 고안은

등록받지 못하며, 상표법의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1호의3에 의해 등록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법 제34조 제2호에서는,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본적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죠.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물론

이에 다른 형상.모양이 결합되어 표현된 경우에도 본 호가 적용되며

이러한 디자인을 일부 구성으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도

본 호를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34조 제2호는 공익적 사유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인바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 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법, 상표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법에서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부등록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선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의 업무상 신용과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여 타인의 업무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본 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호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신의 출처표지를 디자인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처의 혼동이 발생된 우려가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영리 업무는 물론 비영리 업무까지 포함하며

물품은 추상적 관념적인 물품이면 족하고

구체적인 물품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물품혼동이 아닌 업무주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죠.

 

 

 

디자인의 등록이 대상물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디자인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으로서,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어도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에서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 및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실시를 방해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기능,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은 심미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능성 디자인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출원된 디자인이 심미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디자인등록거절이유를 가집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선출원 디자인 /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2 이상의 주체에게 중복된 권리를 허여한다면

독점권이라 규정된 권리의 성격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심사절차상 편리하며 심사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정한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며

선창작주의는 최선의 창작자 보호라는 디자인법 목적엔 잘 부합하나

진정한 선창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출원보다는 비밀로 하려는 경향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입노호법은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무권리자의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정당권리자 출원 및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등을 두어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다면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이 불가합니다.

 

 

 

출원계속중인 출원은 물론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출원이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는데요, 다만 출원 계속중인 출원은

설정등록 또는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선출원지위가 확정됩니다.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정한 선창작자 보호를 위해 선사용권제도 및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효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 하에서 무권리자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가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양 제도 모두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유사디자인판단 구체적 기준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확대경.현미경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일반적으로 대비 관찰과 이격적 관찰로 나뉘는데,

대비 관찰은 양 디자인을 직접 관찰하여 대비하는 것이고

이격적 관찰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양 디자인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격적 관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양 디자인에 관한 잔상,

관념에 따르는 판단이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물품의 외관을 비교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관찰방법으론 맞지 않습니다.

 

 

 

대비 관찰은 다시 실물로 대비하는 직접적 대비 관찰과

양 디자인을 표현하는 간접 자료를 대비하는

간접적 대비 관찰로 나뉘는데,

직접적 대비 관찰에 의하는 경우 누구나

양 디자인의 세밀한 차이를 식별할 수 있어

유사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간접적 대비 관찰에 의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각 구성부분이 분리되어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디자인 유사판단은

전체적으로 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 각 요소를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양 디자인을 전체로서 대비함에 있어

디자인의 모든 구성을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표출하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을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로 추출하여 그 요부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유사디자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디자인 유사판단시에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가 아닌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와 같이 전체를 비교함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주위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가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등록 -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자인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산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바, 물품의 수요증대를 위해서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공업발전에

양산가능할 것이 요구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비교해보면,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의 산업은 공업뿐만 아니라 광업.어업.수산업.

목축업 등의 1차 산업 부문부터 상업.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뜻합니다.

 

 

 

특허.실용신안법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양산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해당 발명이 산업에 이용가능하면 족한 것이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업적 생산과정에 의해 구체적인 물품이

양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의 유형으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없는 디자인과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의 성립성 구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2조 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심사실무는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하는데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류를 기초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