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에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되려면
먼저 그것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 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객관적 존재임을 요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를
베풀 것인가의 여부는 저작권보호가 개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여
이를 고무하는 데 있음은 물론 그 창작활동은 공동체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창작의 결과를 저작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또는 공공에게 개방하여
공동이용을 허용여부에 관한 문화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 사례에서 피고의 디자인기법은 종래의 한국 전통한복치마에
수직으로 여러 줄의 일정한 간격을 가진 가는 띠모양의 배색천을
배치하고 다시 그 배색천 안에 전통문양의 수를 놓은 것인데,
한복 등 의상디자인이란 인류의 오랜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 가는 것으로 저고리, 소매, 치마
등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배색인 선을 넣거나 천을 대는 기법은
이미 고대로부터 사용해온 것이나(고구려의 수산리벽화 및
일본의 고송총벽화에 이미 수직으로 배색천을 넣은 치마를 입은
인물이 발견된다), 피고의 이 사건 한복 디자인기법은
이러한 전통적 복식에 근거하되 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린 점에서
기법상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가 창안했다고 하는 디자인기법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순전히 실용적인 효용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술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작품의 주된 본질이나 기능이
심미적인 데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실용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저작권법의 일반적 해석에 의하면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그 사상과 감정이 객관적으로
표현될 것을 요하므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물건의 형태 또는
표현이 미학적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하며,
아무리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기법 자체나
그에 관한 아이디어에 관하여는 이를 만인의 공유의
지적재산으로 개방함이 타당하고 특정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피고가 창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한복치마의 디자인기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가 창안했다고 하는 이 사건 한복제작기법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위 기법에 따른
피고의 줄무늬치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
그 사상이나 감정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그 물건의
형태 또는 표현 등이 미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표현지법 자체나 그에 관한 아이디어는
아무리 독창적인 것이라 하여도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통한복치마에 수직으로 여러줄의
일정한 간격을 가진 가는 띠모양의 배색천을 배치하고
그 배색천 안에 전통문양의 수를 놓은 디자인 지법은
전통적 복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린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디자인 지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지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 만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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