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에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되려면

먼저 그것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 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객관적 존재임을 요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를

베풀 것인가의 여부는 저작권보호가 개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여

 이를 고무하는 데 있음은 물론 그 창작활동은 공동체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창작의 결과를 저작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또는 공공에게 개방하여

공동이용을 허용여부에 관한 문화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 사례에서 피고의 디자인기법은 종래의 한국 전통한복치마에

수직으로 여러 줄의 일정한 간격을 가진 가는 띠모양의 배색천을

배치하고 다시 그 배색천 안에 전통문양의 수를 놓은 것인데,

한복 등 의상디자인이란 인류의 오랜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 가는 것으로 저고리, 소매, 치마

등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배색인 선을 넣거나 천을 대는 기법은

이미 고대로부터 사용해온 것이나(고구려의 수산리벽화 및

일본의 고송총벽화에 이미 수직으로 배색천을 넣은 치마를 입은

인물이 발견된다), 피고의 이 사건 한복 디자인기법은

이러한 전통적 복식에 근거하되 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린 점에서

기법상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가 창안했다고 하는 디자인기법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순전히 실용적인 효용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술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작품의 주된 본질이나 기능이

심미적인 데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실용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저작권법의 일반적 해석에 의하면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그 사상과 감정이 객관적으로

표현될 것을 요하므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물건의 형태 또는

 표현이 미학적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하며,

아무리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기법 자체나

 그에 관한 아이디어에 관하여는 이를 만인의 공유의

지적재산으로 개방함이 타당하고 특정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피고가 창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한복치마의 디자인기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가 창안했다고 하는 이 사건 한복제작기법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위 기법에 따른

 피고의 줄무늬치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

그 사상이나 감정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그 물건의

형태 또는 표현 등이 미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표현지법 자체나 그에 관한 아이디어는

 아무리 독창적인 것이라 하여도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통한복치마에 수직으로 여러줄의

 일정한 간격을 가진 가는 띠모양의 배색천을 배치하고

그 배색천 안에 전통문양의 수를 놓은 디자인 지법은

전통적 복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린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디자인 지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지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 만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침해 상표권침해 디자인침해는 물론

저작권법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있어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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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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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저작권의 비교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창작을 보호하는

두 가지 커다란 축으로 작용하는 특허권과 저작권법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아이디어 이분법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표현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아이디어가 동일하여도

표현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 광협을 따지면

특허권이 저작권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권이 훨씬 용이합니다.

저작궝는 창작과 동시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인데,

특허권은 엄격한 방식주의가 적용되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발명을 하였어도 출원을 해야만 보호되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과 특허권은 보호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저작자 사후 70년동안

보호되지만, 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보호가 시작되어 출원일로부터 20년후에 보호가 종료됩니다.

(의약품발명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동일성이 있는 별개의 독립적 창작에 대해

저작권은 각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홍화백과 임화백이 한명은 부산에서

또 한명은 목포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림이 거의 유사할 경우

홍화백과 임화백은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특허권의 경우에는 홍연구원과 임연구원이 각각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각각 특허출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등에서 채택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저작권은 독창성만 충족되면 되지만,

특허권은 신규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복제한 것인지를 묻는게 아닌

동일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독창성은 비록 동일하더라도 무엇인가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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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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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은 국가에 의한 독점권 설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아가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상호도

보호되는 점은 등록 절차와 상관없이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물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상의 혼동으로 말미암은 경업자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모방은 혼동의 유력한 징표 내지 자료일 뿐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제호, 만화의 캐릭터 등의 저작물이 주지성을 갖추어

어떤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출처표시 기능을 갖춘 경우의 모방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 법률은 별개의 적용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여

그 적용 요건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설이 유력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전통적 방법이고

그 보호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캐릭터의 단순한 이름이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캐릭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가 어렵고,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은 겨우에는

상표법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주지성이 있어야 하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즉, 캐릭터가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상품이나 영업을 개별화하여 다른 상품이나 영업과 구별시키는

인식수단이어야 할 것이죠.

 

 

 

 

상품표지라고 함은 당해 표지가 부착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 주는 식별력을 갖춘 것을 뜻하며,

상품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상품표지로서 상표등록이 되기 위해서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품에 활용되는

이른바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권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상담받으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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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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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특허변리사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릴게요!

 

 

 

 

 

 

 

특허법과 저작권법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모두 인간의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이 공통된다.

그러나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비해

저작권은 문화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어느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 등이 부정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설정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데 비해,

저작권은 저작물에 창작성등이 있다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발명의 기술에 관한 사상 내지 아이디어의 응용을

보호하는 것인 데 비해 저작권법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내지

아이디어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특허법에서 하나의 기술적 사상 내지 아이디어의 응용이 구현된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더라도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과 별도의 특허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특허성 여부 판단에 어느 발명자가 이미 등록된 발명의 존재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하나의 문학적 사상 내지 아이디어라도

그 구체적인 표현이 다른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먼저 창작된 저작물을

알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그것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특허소송 저작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대기업출신 변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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