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당권리자 출원절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려면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권리자는 자신이 특허출원하기 전에 무권리자의 출원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 제46조의 절차보정사유로 보아 후에 보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모인자 출원은 정당권리자가 전혀 출원한 바 없음에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와 정당권리자가 출원한 이유 무권리자 명의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진정모인출원의 경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특허법 제 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 35조).

 

 

 

 

이처럼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후발모인출원의 경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은

양도인이 특허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후발모인출원에 대해서는 진정모인출원과 달리 법 제34조, 제35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권리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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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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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란? 특허사무소 소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또는 비합리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함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등이

보상금청구권ㅇ르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종업원 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보상규정 작성과 투명한 보상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등의 이익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등에 대한 사용자등의 보상의무는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 당연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사용자등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로 인해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실시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원유보 보상에 대한 사용자등의 인식을 제고하여

종업원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떄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겨우에도

적극적인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해 더 궁금하거나 특허상담을 원하시는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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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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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리는

상표등록 거절사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관용상표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를 말하는데,

그 상품의 관용상표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원심은, ‘오복채’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인지에 관하여, 1970년 설립된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는 1971년 오이 등을 원료로한 일본 ‘복신지(福神漬)’를 응용하여 무, 오이, 연근, 우엉 등의 5가지 야채를 간장, 설탕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든

밑반찬의 일종인 ‘오복채(五福菜)’라는 식품을 개발하여 1986년까지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 신진식품 주식회사는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1987.8. 26. 인천 북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고, 1992. 5. 27. 충남 부여군수로부터 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교부받아,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가 생산하던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미원,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동원산업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신진식품 주식회사의 총매출액 중 오복채 제품의 매출액은 1992년 약 3,700만 원, 1993년 약 5,400만 원,

 1994년 약8,500만 원이고, 1996.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간 약 5,600만 원, 1997.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2개월간 약 4,300만 원인 사실, 한양식품은 1987. 12. 1. 무, 가지, 생강, 당근, 연근 등을

주원료로 하는 복신지 제품에 대하여 전남 나주군수로부터 식품품목제조허가를 받아 복신지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고, 평화식품은 1993. 3. 20.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식품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식품은 1991. 10. 9. 전북 정읍군수로부터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교부받아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1994년 이후 국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우리식품전시회에 오복채 제품을 출품하여 왔으며,

 

한국식품이 생산하는 오복채 제품의 포장지에는 오복채는 무, 오이, 생강, 연근 등 신선한 국산 야채를 잘 버무린 후 다시마를 삶은 국물에 간장과 다시마를 넣어 맛을 낸 밑반찬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느낌의 별미식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사실, 그 밖에 한영식품과 신천식품이 1986년부터, 신평화식품이 1989년부터,

각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15개 정도인 사실, 국세청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에는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근거는 ‘재무부 소비 22601-516, ‘89. 4. 18.’ 공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는

1987.(원심 판결문의 1997.은1987.의 오기이다) 6. 4. 한글 ‘오복채’, 한자 ‘五福菜’, 영문자 ‘PICKLED FIVEVEGETABLES’가 상하로 결합한 상표를 ‘오이저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으나,

 1988. 5. 31.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1998. 5. 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1999. 3. 16.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다음, 오복채는 무, 오이 등을 주원료로 하고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밑반찬의 일종으로서, 1971년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가 이러한 오복채 제품을 개발하여 오복채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이후 신진식품 주식회사, 한국식품, 평화식품, 신평화식품, 한영식품, 신천식품 등 10여 개 업
체가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으며,

 

 

 

이러한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1989년도의 재무부 공문에 따라 국세청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법 실무편람에

오복채가 과세대상이 되는 식품이라고 기재된 것이어서, 오복채는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의 상표이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아찌의 일종인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업자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1999. 2. 24.경에는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1년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28년 동안이나 원고를 포함하여 장아찌 종류를 생산, 판매하는 자들

사이에서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제품명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 소정의 이른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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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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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티스토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포스팅하는듯합니다.

사실 매일 들어왔는데 요즘들어 계속 웹사이트를 표시할 수 없다면서 오류가 나길래 못했어요.

독자분들이 너무 보고싶었답니다. 오늘은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 주장이 정당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1) 실시의 중지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하고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정당한 권원의 획득 후 실시

 

특허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획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는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서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가 이용.저촉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화해.중재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원고인 특허권자와 화해.중재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특허침해로 인해 발생된 분쟁 등이 있는 경우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회피설계

 

특허침해라고 판단된 경우 회피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회피설계에 필요한 시간, 생산설비의 교체, 연구원의 노력 등에 대한 비용 등과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교하여 회피설계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권을 허락받는 것이 타당하다.

 

 

(5) 대응특허 매입 등

 

대응특허를 매입하거나 대응특허를 소유한 회사를 M&A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허침해 피의자는 대응특허를 매입하여 특허권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침해에 대한 분쟁에서 상호간의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침해 및 특허소송문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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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입니다.

여러분 김광석의 일어나 라는 노래 아십니까?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거야, 이 노래는 많이 익숙하셔서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허에 있어서도 특허출원이 거절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제도가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거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법은 당사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한편

특허청에게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관이 하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절결정불복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와 심판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심급구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에서 밟는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에 대한 속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심판부는 심판청구인이 원거절결정의 부당함을 새로운 이유와 증거방법을 들어 주장한 경우

그 주장뿐만 아니라 심사에서 한 절차를 토대로 해서 원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의 송달 후에만 청구될 수 잇으므로,

거절결정 전에 청구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그 청구를 심결로서 각하한다.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날부터

14일 및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그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대기업출신의 무수한 경력의 변리사 뿐 아니라

변리사를 겸한 변호사도 있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하실때

더욱 적극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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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2월이 되고 돌아왔어요. 2월 1일이라니 새로운 마음으로 2월의 첫 포스팅 써볼까해요.

점심먹고와서 조금 나른한시간, 2월이어도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날씨

따끈따끈한 커피 한잔 올려놓고 포스팅 써봅니다.

 

 

 

 

특허, 특허권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특허권의 특성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딱 6가지입니다.

 

 

 

 

1. 독점.배타성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에 준하는 권리이므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한편,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 무체성

 

특허권의 대상은 일반적인 권리의 대상과 같이 형체를 가진게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무형의 기술사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달리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쉽고

침해사실의 발견이나 침해여부의 증명이 어려우며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할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의 예방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총괄적.전면적 지배성

 

특허권은 그 지배가 일정한 방향 또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의 내용에 따라 권리자가

마음대로 특허권이 지니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탄력성

 

특허권은 특허권자 자신이 그 목적물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 특허권은 그만큼 제한을 받지만

이러한 제한이 소멸되면 당연히 원권리상태로 복귀하므로 이걸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5. 유한성

 

특허권은 일정기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영구적이 아닌 유한성을 가지며,

이점에서 항구성이 있는 소유권과 구별됩니다.

특허권이 이와같이 유한성을 갖는 이유는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특허권은

이를 일정기간 인정하면 발명의 공개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입니다.

 

 

 

6. 제한성.공익성

 

특허권은 그 권리의 이용과 행사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부가되는데 이는

특허권이 사권이기는 하지만 민법상의 일반사권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린 특허권의 6가지 특성

앞으로도 특허등록 특허침해 특허소송 심판 상담은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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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발명자체의 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 형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는 무체적인 특허권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권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가 문제가 되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려하고

제3자는 그 권리범위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특허권을 둘러싼 이러한 당사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미리 보호범위, 즉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여

복잡한 소송절차에 앞서서 분쟁을 조기해결하고,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대상에 따라 권리 대 비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방식에 따라 특정대상물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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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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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제도란?

 

 

 

특허무효심판 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부실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하자있는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은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무효심결 중 기각심결은 단지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이지만

인용심결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가 무효라는 인용심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특허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무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속적 행정행위이며 전체적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특허무효심판

다음번 포스팅은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사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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