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과 균등의 구별 /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은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아닌 통상의 침해의

일유형에 불과하므로

균등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균등이란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가

등가치의 다른 요소로 치환된 경우로서

선행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것임에 대하여

이용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이에 부가요소가 있어 이용발명의 실시는

곧 선행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서

선행발명과는 상이하나

실시면에서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결국 양자는 모두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이나

동일하다고 보는것인가,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실시면의 의존관계가 있는가

및 침해형식에 있어서 요소의 치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그대로 이용한 형태에

요소의 부가를 가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요건면에 있어서도 이용의 경우는

선행발명이 그대로 이용되는 이상 이용발명이 개시된 대로

침해가 성립하는 반면,

균등의 성립에는 침해유형이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것,

즉 등가치로 평가되는 작업수단으로 치환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또한 이러한 치환이 자명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균등이란 선행기술과 동일한지 여부의 문제이며

이용은 일단 양자발명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개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허심사단계에서는 균등은 발명의 동일성의 문제로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되면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될 것이지만,

선행발명을 이용한 경우는 그것이 선행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면 특허가 허여되며 달리 심사단계에서

문제가 될 리 없다.

 

 

 

 

또한 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에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된다면 대상특허는 침해를 구성하는 외에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이용의 경우는 동일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무효여부가 문제될 리 없고 다만 침해가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실제의 침해소송에 있어서 균등과 이용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치환과 부가의 구별은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범위의 문언을 형식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해당 원고의 특허가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수준, 피고의 실시형식의 개발과정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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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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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만이,

즉 영업상 경쟁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어 그 보호를 위하여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유지의 이념에서 능히 시인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영업상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현존함을 요하므로, 과거에 향수한 영업상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현존하지 않으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해당 경쟁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도

청구권이 없다. 청구인이 이러한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상 이행소송에서 이행청구권의 발생요건 흠결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각되어야 한다.

 

 

 

 

주지상품표지의 이전과 함께 거기에 관계된 영업의 일체가 함께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신영업주에게 승계되므로

그 경우 영업과 주지표지를 함께 양수받은 자는 금지청구권도 승계한다.

물론 금지청구권 자체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부정경쟁행위의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독점적 실시권자,

그룹 명칭의 경우 계열사 중 한 회사,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그 본부와 가맹점 등

그 표지의 사용에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만 금지청구권이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실 상태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또한 주지표지의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이 문제되므로

상표의 통상사용권자도 무정경쟁방지법상의 다른 요건을 구비하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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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의 법적성질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과의 관계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소으이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취소)소송이라는 데 다툼이 없으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계 사건에 관하여는

결정계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이라고 보는 견해와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는

두 견해가 나뉜다.

 

 

 

당사자계 사건은 소송의 외양을 보면 양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구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항고소송이라기보다는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허청의 결정.심결은 이른바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계사건도 그 실질을 보면 특허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당사자 대립의 구조는 편의상의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과 비슷하게

직권증거조사 등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되고 판례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특허법 등에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만이 특허소송사건으로 되고 나머지 사건은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된다.

예컨대 소위 특허침해소송이라고 불리는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등은

일반 민사소송사건이 되고,

서류불수리, 절차의 무효, 특허권의 수용, 통상실시권허락을 위한 재정에 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에 특별한 불복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행정소송사건이 된다.

 

특허법 제190조 소정의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그 성질에 따라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이 된다.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절차법인 특허소송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특허법이 적용되고,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특허소송이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소송법이 준용되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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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찾기,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소송은?

 

토지관할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도 재산권에 관한 소이기 떄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되는데(민사소송법 제8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 467조)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어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의 관할이 인정된다.

 

 

 

침해금지청구의 소는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부작위를 구하는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이 의무이행지가 되어 그 지역에서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지역을 의무이행지로 보아 그 모든 지역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수는 없기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의무이행지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 불과하여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 18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피고의 특정한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 등은 민사소송법 제21조에 의하여

등기, 등록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기에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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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용실시권이란? / 특허사무소 소담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독점.배타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며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허락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적인 권리이므로

시기.지역.실시내용이 중복되는 둘 이상의 전용실시권은 병존할 수 없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한 설정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은 전용실시권자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이 되지 아니한 전용실시권의 법적 성질은

특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유사하나 국내법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인정되지 않기에 통상실시권으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될 뿐입니다.

 

 

 

전용실시권의 구체적 효력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당사자간의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면

실시료액, 실시료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실시권의 범위나 그 밖의 권리.의무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 범위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범위를 한정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사용부야 또는 제품의 생산슈량을 제한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수도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자는 설정된 범위에서

정당한 권원없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잇고,

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에서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역시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효력도 제한된다.

또한,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간에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공유자는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은

특허권의 공유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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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injae.tistory.com/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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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인정자료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주지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는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지성 인정자료를 특별하게 한정할 수 없고

그 인정은 여러 간접사실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표 등 표지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종류와 범위,

상품의 매상수량과 판매고, 선전광고의 종류.방법.빈도 및 비용,

상품표지.상품.영업에 관한 제3자의 기사, 평가 등의 정보가

효과적인 자료이나, 반드시 그 중 어떠한 자료만에 의하여

주지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지의 독창성의 정도, 상대방이 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사용 상태에 있었는지, 그 기간의 장단, 수요자의 인식, 인기 있는 전시회에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나, 공공기관이 추천한 상품인 점 등도

주지성인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지성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 등의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새로이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상품의 형태 등의 경우에는

상품의 표지성과 주지성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취득이 상표 등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상품표지의 특이성 내지 개별성은 동일 상품표지를 계속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생긴다. 사용기간 중 그 사용 모습이나 형태를 변경하면

주지성 취득에 장애가 되고, 개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것이

다른 곳에 많이 존재하면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지성에 관하여는

혼동방지의 관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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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선출원주의 판단기준

 

심사단계에서는 심사관이, 심판단계에서는 심판관합의체가,

특허법원에서는 법관이 판단한다.

 

 

 

동일한 발명 또는 발명과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 객체적인 기준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발명이 동일하다는것은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발며오가 고안이 동일하다는 것은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고안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출원주의는 선.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청구항별로 판단하는데,

보정을 한 경우 보정 후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출원주의는 1발명 1권리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이 보정의 효과를 갖기에

국어 번역문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이 신규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출원시각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발명이

같은 날에 출원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심사 경험에 비추어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후출원을 판단한다.

출원일의 판단은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에 의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단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우편의 경우에도 도달주의 이다.

 

 

 

선출원주의 판단은 특허독립의 원칙상 국내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들어, 일본에서 선출한 동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서 후출원하더라도

일본 출원과 우리나라 출원 사이에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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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혼동초래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위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자로부터 주지된 상품표지의 주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상품주체 혼동행위라 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며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존재,

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의 사용,

그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상품주체혼동행위와 영업주체혼동행위는

이른바 사칭통용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부정경쟁행위이다.

부정겨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는 주지성을 취득하여

거래계에 공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등록.등기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등록된상표나 서비스표, 등기 상호와 같은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가 주지로 되면,

상표법, 상법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중복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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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권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서 일정기간의 독점적 이윤을 보자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존속기간을 두어

유한적이라는 것에 특색이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즉, 특허권의 발생일은 설정등록을 한 날이지만,

그 존속기간 만료일의 계산은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는 무권리자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 88조 제2항은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므로,

존속기간의 기산일 역시 소급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확인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다.

 

 

 

 

분할.변경출원의 존속기간은 원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존속기간은 우선권주장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절차적 기간이 아닌 실체적 기간이기 때문에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도 그 다음날로 만료되지 않고 그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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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차이는?

 

특허법은 1발명에 대해서는 1권리만을 부여하는 1발명 1권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경합하는 2개 이상의 발명이 있는 경우 어느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할지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입법례가 있다.

 

 

선발명주의누가 먼저 출원했는지와 무관하게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완벽한 명세서를 구비하여 출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이상에 부합하지만,

출원을 서두르지 아니하여 조기공개를 유도하지 못하고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선출원주의발명의 완성의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 이익에 기여한 자에게

반대급부로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제도로,

선출원주의에 의할 경우 발명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출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기공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판단기준인 출원일자를 특허청장의 방식심사에 의하여 부여하기에

판단이 쉽지만,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단점인 진정한 발명자 보호에 대한 미흡을 보완하기위해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의 소급효,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선사용권의 인정, 발명자 동일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적용등

선발명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미국특허 역시 200여년이 넘게 고수해온 선발명주의를 폐지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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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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