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디자인의 유사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비유사물품으로 보지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기능.용도,

당해 물품 중에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이들의 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쌍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이에 모양을 부가한 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양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나

형상이 참신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이에 색채를 부가한 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색채는 유사판단의 요소로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합니다.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지만

동작중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입니다.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한 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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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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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즉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과는 별개로

독자의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창작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되기 때문인데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민.형사상 조치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데요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 경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리보디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소멸 이후에도 일단 설정된 복수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전용실시권은 디자인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에 각각 설정된

전용실시권의 중복부분에 2 이상의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복수의 관련디자인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ㅈ어을 인정하게 되면

2 이상의 권리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관련디자인으로 인하여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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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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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공ㄱ애의 공익적 요구가 약하고

오히려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 내용의 공개시점과 권리자의 실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할 수 있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보호를 위해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합니다.

 

 

 

비밀기간의 단축.연장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나 질권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일부심사등록출원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디자인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디자인은 독자의 창작적 가치를 가지므로

기본디자인과 별도로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기본디자인에 비밀디자인 청구가 되어있다고 하여

이의 효과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에 의해 받은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출원에 비밀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비밀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가능토록 한 것은 비밀디자인 청구인이 등록디자인의 공표시기와

실시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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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디자인 /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2 이상의 주체에게 중복된 권리를 허여한다면

독점권이라 규정된 권리의 성격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심사절차상 편리하며 심사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정한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며

선창작주의는 최선의 창작자 보호라는 디자인법 목적엔 잘 부합하나

진정한 선창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출원보다는 비밀로 하려는 경향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입노호법은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무권리자의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정당권리자 출원 및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등을 두어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다면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이 불가합니다.

 

 

 

출원계속중인 출원은 물론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출원이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는데요, 다만 출원 계속중인 출원은

설정등록 또는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선출원지위가 확정됩니다.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정한 선창작자 보호를 위해 선사용권제도 및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효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 하에서 무권리자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가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양 제도 모두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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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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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과 부품 / 특허사무소 소담

 

완성품이란 부품의 종합체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부품이란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만

디자인등록이 가능함에 비하여,

부품은 완성품에 결합된 상태에서는

완성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부품 그 자체를

전체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다.

 

 

 

 

부품은 완성품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에 비하여,

부속품은 완성품의 용도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보조,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다르므로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다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양 디자인의

물품 및 형태상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양자를 비유사 물품의 관계로 취급한다면,

창작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디자인 간에

후출원 배제효나 실시금지효가 미치지 않게 되어

정당한 창작자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품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으로서

물품성이 인정된다.

부품의 경우 독립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부품디자인은

그 완성품의 공지에 의해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물론, 공지된 완성품의 도면이나 사진 등에 부품디자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완성품 내부에 장착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완성품의 외관만이

표현된 도면이나 사진에 의해서는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부품의 공지에 의해서는

완성품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이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양 디자인의 형태까지 동일.유사하다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다.

 

 

 

 

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이 출원공개,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또는 등록공고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되기 전에 후출원된 부품디자인에 관한 출원은

선출원의 공지 이전에 출원되었으므로

신규성 위반의 경우도 양 출원은 비유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출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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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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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이란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다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등록 전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법은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확정된 심결을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실시를 통하여 갖추어진 산업설비가 산업발전에의 이바지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재심청구 등록 전에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어야 성립한다.

또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원통상실시권자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만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즉,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원래의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해서

허락된 통상실시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보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실시권이고,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강제실시권이 재심에 의하여

법정실시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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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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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민법상 불법행위 판례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이 있었다.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되며,

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을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갑 회사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을 회사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하면서 보호되는

을 회사의 이익이 그로 인한 갑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을 회사는 갑회사에 대하여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도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특허 법률 사무소 소담에서

복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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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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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저작권의 비교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창작을 보호하는

두 가지 커다란 축으로 작용하는 특허권과 저작권법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아이디어 이분법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표현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아이디어가 동일하여도

표현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 광협을 따지면

특허권이 저작권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권이 훨씬 용이합니다.

저작궝는 창작과 동시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인데,

특허권은 엄격한 방식주의가 적용되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발명을 하였어도 출원을 해야만 보호되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과 특허권은 보호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저작자 사후 70년동안

보호되지만, 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보호가 시작되어 출원일로부터 20년후에 보호가 종료됩니다.

(의약품발명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동일성이 있는 별개의 독립적 창작에 대해

저작권은 각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홍화백과 임화백이 한명은 부산에서

또 한명은 목포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림이 거의 유사할 경우

홍화백과 임화백은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특허권의 경우에는 홍연구원과 임연구원이 각각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각각 특허출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등에서 채택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저작권은 독창성만 충족되면 되지만,

특허권은 신규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복제한 것인지를 묻는게 아닌

동일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독창성은 비록 동일하더라도 무엇인가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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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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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실시권 변동 과 소멸 및 대가

 

특허권자는 법정실시권자 중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의 정정청구.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실시권자는 법정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정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법정실시권의 포기,

혼동의 경우, 법정실시권이 소멸된다.

한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실시가능한 법정실시권은

실시사업이 폐지된 경우 소멸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실시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그 실시권의 인정 취지와

관련이 있다.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산업정책적인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그 실시의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공평의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그 디자인권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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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상표사용 및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사목에서는

파리협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 등록된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권한이 없는 자의

상표출원과 등록을 방지하는 규정은 상표법에 반영하고 있었으나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대리인 등의 상표사용행위를

저지하는 규정은 그동안 국내법에 이행규정이 없었던 바,

2001년도 개정법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04년도 개정법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지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새로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역시 넓게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포함된다.

 

 

 

 

신설된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의 의미도

가, 나목에서와 같이 주지의 정도로 충분하고 저명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아목에서는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대가, 예컨대,

도메인이름 등록.유지비용에 그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에게

양도의 대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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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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