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받을 수 있는 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등록 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특허등록요건을 말한다.
특허법은 법 제 29조 제1항에서 특허등록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생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파리조약 제1조(3)에서는
산업재산권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 예컨대
포도주, 곡물, 담뱃잎, 가축, 맥주, 꽃 밀가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여
산업의 범위를 최광의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허협력조약도 동일한 취지에서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통설 및 심사실무는 산업의 범위를 될 수 있으면 넓게 해석하기 위하여
개인적.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만을 배제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학술적.실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도
시판 또는 영업의 가능성이 있는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며
이용가능성이란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발명의 산업적 실시에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과 장기적인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기에, 발명에 대해 기업화 및 실시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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