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이라 함은 어떤 영업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이라고 오인하는 것을 말하며

혼동의 위험을 포함한다.

상품표지의 경우 통상 혼동이라고 함은 협의의 혼동을 말하는 것이나,

저명한 상품표지등의 경우에는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한다.

 

 

 

 

영업표지의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자체는 아니어도

이것과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인을 일을키는 것, 즉 광의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광의의 혼동위험은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업종의 동일성 또는 그 관련성의 관점에서 보아

거래계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 영업자 상호간에 영업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충분하다.

 

 

 

나아가 혼동의 위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지의 유사성의 정도, 거래계에서의 인식의 정도 및 업종 차이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

광의의 혼동을 인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로는

주지표지 주체의 기업형태, 주지표지의 표시력의 강도 및 이미지,

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성, 상품의 유사, 고객층 등 경합관계,

수요자의 세련도, 현실의 혼동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이다.

 

 

 

 

또한,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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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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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해외출원의 장점

 

PCT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수리 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1회 출원한 것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PCT를 이용하지 않을 때

다수국에 출원하여야 하는 시간적노력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국제출원을 한 이후에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진행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루트의 우선기간(1년)보다

그 기간이 연장되므로(31개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각국 특허청의 입장에서 보아도 국제조사보고서.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고,

충분한 심사 자료와 조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심사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특허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각국 특허청의 현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제적 협력이나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출원내용의 국제공개를 통하여

선진외국의 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CT국제출원, 특허출원은

변리사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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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요건 / 특허사무소 소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비공지상태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의외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판례에 의하면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성의 개념이 상대적인 만큼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유지의무로써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그런데 어느정도가 비밀이 공개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정보와 관계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를 다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보유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 채 제품수주나 계약체결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개한 경우는 설령 이 계약 체결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보유자가 특허등록 출원한 경우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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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 이전이란 특허권의 주체인 특허권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이전은 주체변경으로서 상대적 소멸이라는 점에서

특허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무효심결의 확정 또는 특허권의 포기 등과 구별된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여

일정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거나

특허권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을 이전할 수 있다.

 

 

 

 

특허권 이전, 즉 이전적 승계는 매매.증여 등과 같이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특정승계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과 같이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일반승계로 나뉜다.

특정승계와 일반승계는 이전의 효력발생시기에 차이가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부를 이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권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청구범위가 다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인 어느 하나의 항만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특허법상 특허권은 복수의 청구항 모두를 일체로 하여 부여되는것이며,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215조의 대상에서

법 제99조제1항이 제외되어 있으며

일부 청구항의 이전을 허용한다면 실시상의 권리충돌로 인하여

버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며,

실무상으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의 정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분할 및 보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청구항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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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인기를 끄는 선두주자인 프로야구 !

봄내음이 흠씬 나면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야구하면 또 부산 사직야구장 롯데자이언츠가 열성적인 팬이 많은걸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롯데자이언츠 상표를 두고 상표권분쟁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프로야구 인기구단 롯데자이언츠 상표권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

 

자이언츠 상표를 둘러싼 상표권분쟁 사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야구공을 배경으로 GIANTS라는 영문자가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된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야구방망이를 든 오리 모양 아래에

Giants라는 영문자가 크게 도안화되어 배치된 결합상표로서

두 상표 모두 Giants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고

야구를 상징하는 표장이라는 점 외에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출원상표는 오리 형상을 둘러싸고 있는 띠에

BUSAN LOTTE GIANTS라는 영문자가 2회 표기되어 있으나

그 글자체가 작고 오리가 더 눈에 띄게 크게 두드러져보이기에

밑에 있는 Giants로 호칭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또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자이언츠라고 호칭될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호칭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출원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야구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야구복’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오리 형상의 강한 식별력 때문에 선출원상표가 등록된 점,

선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Giants’가 들어 있는 등록상표가 다수 존재한 점 등에 의하여

선출원상표 중 ‘Giants’ 부분은 권리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선출원상표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출원상표가 등록되게 된 경위나

그 출원 전에 표장의 일부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선출원상표의 ‘Giants’ 부분이 표장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었다거나 선출원상표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저명상표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의하여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와 함께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상표출원 상표권분쟁시

유사상표인지 아닌지 고려해야하고 주지 저명한지 아닌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러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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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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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주지성의 지역적범위

 

주지성은 국내에서 널리 이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여기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품질개량.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는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

 

 

 

그러나 적어도 경쟁관계에 있는 어느 영업자와 다른 경쟁자의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지역 내에서는 주지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 또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상품과 영업의 종류와 성질, 거래에 관여하는 자와 수요자의 계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에, 양 당사자의 영업활동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이라면

일단 전국적으로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지의 주체인 영업자와 상대방인 경쟁 영업자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거나

그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에 걸쳐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듯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상품종류(예를들어 자동차는 전국규모, 빵이나 떡 같은 경우는 지역 소규모로 대부분 거래됨)와

거래대상자(일용품은 주부, 학용품은 학생등)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 내에서만 주지되었다면 그 지역 내에서만 보호되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호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국기업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표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므로

외국에서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로 국외에서 수출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주지되어 있다면 주지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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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보호대상 / 특허사무소 소담

 

실용신안법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안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물품이란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유롭게 운반 가능한 상품으로,

사용목적이 명확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건일지라도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아니한 의약,

화학물질등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이다.

 

 

 

물품의 형상이란,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 형상을 의미하며

그것이 입체적인지 평면적인지를 불문한다.

예컨대, 캠의 형상, 톱니바퀴의 치형, 공구의 날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물품의 구조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닌 평면도와 입면도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도나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조합이란 물품의 사용 시 또는 불사용시에 있어서

그 물품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것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고

또한 그것들은 독립하여 일정한 구조 또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의하여 그것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사용가치를 발휘하는것을 말한다.

 

 

 

연관 포스팅 -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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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판단기준이 된 것은?

 

 

좌측으로 3개의 사진은 청구인의 디자인이며,

우측 3개의 사진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사의 신발 디자인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의 디자인특허들이 제3의 업체인 C사의 디자인특허와 유사하여

무효라는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디자인이 C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청구인과 C사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게되었는데요,

 

신발의 안창은 사용자의 발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심인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신발 안창은 신발을 벗어놓았거나

또는 선반에 올려놓았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기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전체적인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신발의 상부에 형성된 원형 개구의 개수,

신발의 발가락 부분의 형상, 아웃솔의 상승패턴 등이

2심에서는 배척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약식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단 한번의 판결로 모든것이 결정되는것이 아닌

1심(특허심판원), 2심(특허법원), 3심(대법원)으로

단계별 절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분쟁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매우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기업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해결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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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범위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함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원 등에 비하여,

상대방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문제,

영업비밀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금지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침해행위의 영구적 금지를 명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며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될 수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 금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관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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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법 제186조 제6항에서는 심판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

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각하결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대상과 절차를 취하는 이유는

발명의 성질상 판단에 특수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에이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침해소송과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 등이

각각 계속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하급심 법원이 아니므로

심판기록을 특허법원에 이관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특허법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즉 심판절차와 특허법원 소송절차 사이에는 그 절차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결원본이나 그 밖의 일건 기록서류는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다하더라도

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 당연히 송부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특허법원은 심리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등록서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거나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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