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디자인이 아무리 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낮으면 

이를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허법원 2000. 12. 1. 선고 2000허4152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대상물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디자인등록의 예시는 특정 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후에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동차용 깔판이

다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1. 12. 14. 선고 2011허9023 판결 [거절결정(디)] 

 

 

 

 

이때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디자인소송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요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자동차 바닥깔판용 원단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 잘 표현된 육각형 및 타원형은 모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같이 평면 위에 주지의 형상인 육각형 내지 타원형의 오목홈을 

상하좌우로 단순하게 연속 배열시킨 것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측이 일반적인 자동차용 바닥깔판과의 차이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출원 디자인의 오목홈은 

이물질을 수집하기 위한 기능적인 형상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목홈을 포함하여 판단하여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 등록되었다고 해도,

이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는건 아닙니다 !

 

 

 

또한 디자인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대상물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디자인의 등록례는 특정 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후에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동차용 깔판이 다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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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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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피고인의 위 제조, 판매행위 이후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이 별도의 정정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제3자가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영역을 객관적으로 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입니다.

 

그 결과 원심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아

피고인이 그 특허발명의 침해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정정의 소급적 효력 및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상표 디자인 특허등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민법 등 다양한 법리의 영향을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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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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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 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특허법은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원인 자신이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곧 출원인이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일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법규정의 문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출원된 발명에 포함되는 일련의 발명에 대하여

이를 합하거나 추가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정리해서 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 특허법 제55조의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특허출원 이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언의 내용 및 같은 조 제1항이 특허출원 전의 승계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여부를

대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특정승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나아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권 주장의 적법 여부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구 특허법 제199조 제1항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특허법 제52조 제2항 본문은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특정한 선행발명에 의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먼저 그 선행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공개된 것이어서 이를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우선권 인정 여부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그 우선권 인정 여부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선결문제로서 심리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나아가 특허법에는 우선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제3자가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을 전제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의 우선권 인정이라는 별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우선권 인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

제3자로서는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흠결 등을 이유로

우선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선권주장의 불인정,

특허법과 충돌할 때

 

 

 

 

 

구 특허법 제63조 본문은 심사관이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출원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은 거절이유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63조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대법 2011. 9. 8. 선고 2009후2371 판결 참조).

 

관련판례(특허법원 2018. 1. 12. 선고 2017허6101 판결)에서 역시

이 사건 무효심판에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없고,

그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인정 여부는 위 특허법 규정이 정한 직권심리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에게 별도로 우선권 주장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절차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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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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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고 판시하였는데요,

(대법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이는 공지의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 의장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것으로 그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법률 변경의 취지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만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함으로써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한 것일 뿐이고,

공지의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의장법의 기본원리는 위 법률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판단의 기초자료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을 추가한 이상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자유실시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됩니다.

 

 

 

 

 

 

 

 

특허법원 2014. 3. 7. 선고 2013허8642 판결

 

 

 

 

위 사례의 차이점에서 플랜지 부분의 한쪽이 절단된 형상인 것은

다른 구조물과의 배치 때문인 것으로 보았으며,

플랜지 부분과 몸통 부분의 지름의 비율을 달리하거나,

몸통 부분의 고정돌기의 줄 수를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흔히 쓰이는

기능적, 기술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차이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3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기에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합니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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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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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분쟁, 특허침해, 유사디자인 분쟁 등

지식재산권 소송은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행위는 물론

한 회사의 영업비밀 역시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받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지식재산권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에서 말하고 일하는 것 모두

무조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같은 경우도

어느정도 주지.저명성을 요하고,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출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진행하게 됩니다.

 

 

 

영업비밀 역시, 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을 보면

법원측이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도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상적인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지된 정보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 아니한것이

패소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진술에 의존하는 소송이 아닌,

전문지식을 요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일반 소송의 경우,

참고인, 증인등

당사자의 진술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전문적인 지식 분야가 없어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출원 및 등록을 받을 경우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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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의 성공사례 역시 눈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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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등 참조).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호, 제8호, 제9호의2에서,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방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연’과 ‘방송’ 및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풍경사진 전송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및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 포토앨범에 

전송한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한편, 

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지식재산권범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표, 디자인, 특허에만 그치는것이 아닙니다.실용신안, 영업비밀, 저작물 등아이디어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광범위하기땜에출원 및 등록을 통해 하나의 나의 권리로 인정받는것이 중요하며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역시 침해 및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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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의 지재권을 온전히 담아내고 보호하며,지재권 침해 주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을 지는 일 역시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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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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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대법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에는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거나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는 등 상표권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상표권의 대항을 받은 경우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이 현실적으로 거절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상표권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상표권의 대항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어

향후 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출원상표와 등록상표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향후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허법원 2016. 4. 1. 선고 2015허7018 판결 [등록취소(상)]

 

 

 

 

원고의 입장은 피고는 룩셈부르크 국적 회사로서 20년 간 다수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도

국내에서 자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직접 제조·판매한 바 없이 오로지 상표사용료만 얻는 사업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가 국내에서 피고 출원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등록상표가 주식회사 P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어 온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비록 외국 회사인 피고가 20년 간 다수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국내에서 상품을 직접 생산·판매한 바 없이 오로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사용료만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국내에서 피고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기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상표법 해석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요구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일반 당사자의 진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소송은 전문가의 견해가 승소의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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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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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 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09. 3. 19. 선고 2008허12043 판결

 

 

 

 

위 판례는 헤드폰디자인분쟁 사례였는데요,

헤드폰에 있어서 U 자 형상의 메인프레임은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메인프레임과 좌우의 서브프레임이 커넥터 등으로 연결되고

서브프레임 끝에는 이어폰이 결합되어 있는 구성이

비교대상디자인 3, 7 내지 9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어폰에 연결되는 프레임이 귀에 걸 수 있도록 절곡부나

굴곡을 형성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9에 개시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은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로 공지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헤드폰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메인프레임, 서브프레임, 이어폰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들과는 차이가 나고, 각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비교대상디자인들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U 자 형상의 메인프레임, 귀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절곡부의 서브프레임과 커넥터,

그리고 이어폰으로 형성되는 구성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08. 9. 24. 2008당7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품이 가진 기능적인 부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는 디자인소송 분쟁

 

 

 

 

디자인침해 소송 분쟁에 휘말릴 시,

단순히 외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것이 아닌,

어떠한 디자인에대한 물품의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차이점이 중요한부분인지

여러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승계, 공유 등 여러 권리도 따져보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견해를 필요로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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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 치우치는 관점이 아닌

변리사와 변호사가 특허적인 시각과 법률적인 부분을 접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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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원심은, 대상 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서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그러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요,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정면부 상부에 형성되는 가늘고 긴 구멍의 유무, 정면부 하부에 형성된 돌출부의 형상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차이점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유사하다고

디자인분쟁이 일어나는것이 아닙니다

 

 

 

 

그 디자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인지,

디자인 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디자인출원 등록에 무효사유가 없는지,

여러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디자인권 뿐 아니라

상표, 특허, 실용신안등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지식재산권 법릴에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견해가 소의 승패를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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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법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대법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없고

현재에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한 자 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 의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만을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게 되면,

등록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서비스표 침해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등록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만 지나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해관계인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3300 판결 [등록무효(상)]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008. 2. 2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0. 지정서비스업을 성형외과업, 건강관리업, 병원업(치과업 제외),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원격의료서비스업, 외래진료업, 의료상담업(치과업 제외), 의료업 등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 을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원고의 위 서비스표 출원이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일과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출원한 위 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거절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심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이 2017. 5. 2. 2015당55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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