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의 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다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금지기간은 채권자 기준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자가

독자적으로나 역설계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그 기간의 장단은 구체적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나타난 기간, 채무자의 업무, 노트, 컴퓨터 디스켓 등

유체물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채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소명이 있는지,

기술발전속도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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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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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취득 인줄 몰랐어요 !

 

영업비밀취득 후,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사후적 관여행위라 한다.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자기가 취득한 영업비밀이 무정한 것임을 취득 후 알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유형의 하나로 들고 있다.

 

 

 

영업비밀을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취득하고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의 경고가 있거나

또는 언론에 침해행위에 대한 보도가 있는 등의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의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점이 거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

따라서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신용회복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법 제2조 제3호 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취득시

그 영업비밀에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또 사용.공개는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로 제한되며

영업비밀을 취득할 때의 거래, 즉 매매.사용허락.위임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공개의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에 관한

여러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특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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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의 효력유무

 

경업금지의무란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채권관계로서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다.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는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그 약정은 합리적인 한정해석을 필요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경업금지약정이나 근로자의 날인이 없는

부동문자로 된 문서에 의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직금지 약정이 그 문언대로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결여되어 있거나 극히 미미한데도 전직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은 최종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전직금지약정을 제한 해석하여 일부유효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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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지 혼동 판단기준

 

혼동은 반드시 현실로 혼동을 초래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혼동의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

즉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란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이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도 부합한다.

 

 

 

 

혼동의 우려에 대한 인정자료로는

상품표지 및 그 사용방법.태양, 상품표지의 근사성,

상품 내지 영업의 종류.태양.거래형태의 근사성,

상품표지의 식별력의 크기, 주지성의 정도 등

당해 상품표지의 고객흡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주지된 상품의 용기나 포장과의 혼동과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 의하면 상품표지로서 주지되었다고 인정되었어도

유사형태의 사용자의 상품에 상품명 등의 식별표지가

명확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더욱이 고가품이어서 충분히 조사검토를 거치고

구입되는 상품인 경우나 판매형태가 방문판매라면

상품의 형태 등이 아니라 유사상품의 상품명이나 판매업자명 등의

식별표지에 의하여 바로 출처가 식별된다고 인정되는 결과

상품의 형태가 유사하다고 하여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본다.

 

 

 

 

또한 상호등 다른 표지가 함께 표기된 경우에

통상은 혼동의 가능성이 없으나

그 상호의 기재가 지나치게 작다든지

제품의 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다든지

상호등의 표시마저 유사한 경우에는

혼동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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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공개 제도 -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특허출원인이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법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공개시켜

일반 공중에게 중복투자.중복연구를 방지하도록 하는 대신

공개된 발명에 대해 제3자의 모방이나 도용에 의하여

출원인의 이익이 훼손되므로 그 상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상금청구권은 출원계속 상태의 종료 또는

특허권 소멸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해제조권부 권리이고

제3자가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경우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달리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는 없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원공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출원공개일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 특허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특허공보가 발행되어야 한다.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받거나 안 때부터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그 출원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성립한다.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출원공개된 발명이 특허되어도 그 특허권에

구속되지 아니한 사유를,

업으로서의 실시란 개인적.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실시를,

출원발명이란 특허출원 후 등록되기 전의 발명을,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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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상대방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이다.

 

 

 

부정경쟁행위등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자 또는

그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 부정경쟁행위등을 하는 자 이외에

법률상 그 부정경쟁행위등에 의해

스스로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들의 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연인.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생산자, 하청업자,

도.소매의 판매업자등이 주로 해당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감독 아래 피용자가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용자가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경쟁행위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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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은 식별력있는 상표일까?

 

피고측은 불닭이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의 경우

상표권자들이 상표를 관리하여 온 경우에는

보통명칭화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측은 ㅇㅇ불닭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상표는 보통명칭이기에 식별력이 없어

확인대상표장인 불닭과 유사하지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 및 인터넷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의 분류에서도

'찜닭'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되고 있고,

신문이나 TV에서도 매운 맛의 닭고기의 일종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 소비자의 '불닭'에 관한 인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도 이를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아닌

'닭박사네가 만든 불닭'과 같은 형식으로

보통명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기존에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을 교육하여야 하는 등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이 예상된다.

 

 

 

 

반면, 상표․서비스표권자인 피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같은 외관을 가진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표․서비스표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피고들이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상표권자로서의 이익보다는

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나 거래업자들의

'불닭'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닭'은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불닭 상표권분쟁 문제는

불닭은 보통명칭상표이기에

ㅇㅇ불닭의 요부는 ㅇㅇ가 되고,

불닭과 ㅇㅇ은 서로 유사하지않기에

땡초불닭, 홍초불닭등 불닭을 이용한 상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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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특허소송 증거자료

 

 

청구인은 백색바에 사선으로 쓰여진 라벨이 부착된 용기는

자신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사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라벨부분은 흔한것이며

유체용포장용기 디자인의 필수적 수단이라고 반박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의 유체용 포장용기 디자인이

앞서 피청구인이 2006년 발행한 캘린더에 실린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두 디자인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의 무효를 인정하였다.

두 디자인의 용기 본체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라벨 디자인은 사선방향으로 배치된 동일한 글자체의 제품명 및

하단부의 픽토그램 등에서 유사하여 무효화 되었다.

 

 

 

라벨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그림이나 글자체, 색상이나 무늬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럼에도 상기 두 디자인은 동일한 글자체와 글자의배치, 픽토그램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다.

 

 

 

 

본 판례의 경우 다행히 청구인의 제품이 실린 증거자료가 있어서

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모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권리보호를 더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따라서 내 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온전히아낼 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디자인등록을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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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 요건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상 신용을 뜻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려는 영업이나 이익의 개념은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익침해가 있을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동행위에 의하여 장래 금지청구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혼동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혼동의 위험, 거래선의 상실, 매상의 감소,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의 훼손등이 있으면 이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정경쟁을 할 생각으로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를

등록 출원하거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시적 휴업의 경우와 달리 폐업하여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상법상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자의 고의.과실은 금지청구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금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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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당권리자 출원효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즉, 정당권리자 출원의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무권리자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관련하여

정당권리자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한편,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달리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경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이외에 출원일의

소급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의 다른 출원에

해당한다면,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정당권리자 출원사이의 제3자의 출원을

거절시키는 것은 먼저 출원하여 공개시킨자에게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도모를 위해

일정한 경우 소급효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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