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신규성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회 일반에 알려진 공유재산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업자의 실시를 제한하고, 산업발전 저해 등

법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권의 부여는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에 한정되는데

창작성은 객관적 창작성과 주관적 창작성의 개념으로 구분되고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다른 디자인과 구별될 수 있는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의한

창작적 가치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사유가 되는데,

공지된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의 상태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것이고,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원인 이외의 자가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 자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디자인은 공지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다.

 

공연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역시 신규성 상실사유이다.

반포란 그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이다.

간행물이란 공개성.정보성을 가진 반포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이와 유사한 정보전달매체를 의미한다.

출원공개된 디자인 및 등록공고된 디자인은 그 공개일 또는

공고일부터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은 법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까지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특허.실용신안법 상의 발명과 고안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므로 예초에 동일성의 범위가 넓어

공지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발명,고안의 신규성만

부정하더라도 신규성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으로서 동일성의 범위가 좁고,

공지 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이를 모방하여 변형하는 것이 용이한바

신규성의 적용 영역을 동일 범위로 한정하면

출원디자인의 객관적 창작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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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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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색채란?

 

색채란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채색된 빛깔로서

디자인의 성립요소인 형태의 일요소로서 물품의 외관을 구성한다.

형태의 임의적 구성요소에 해당되고 형상이 수반되지 않는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나 색채만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글자체디자인의 경우는 모양과 색채의 결합으로도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이 인정된다.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되는 색채는

도면 대신 사진이나 견본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투명색과 금속색이 포함되며

1색만을 의미하며 2색 이상의 경우

색구분이나 색흐림으로서 모양으로 취급된다.

 

 

 

동적디자인은,

색채의 변화에 참신한 미감이 인정되는 경우

색채 동적디자인으로의 보호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변화상태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초의 도면에 표현된 색채의 부가, 삭감, 변경으로 인하여

외관에 영향을 미친 경우, 도면에는 형상만이 그려지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색구분 또는 색흐림이 있다고

설명되어진 것을 그 설명과 같이 도면을 보정한 것이

통상 그 물품으로서 실시되는 정도의 상식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

형상만의 디자인에 색채를 부여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으로 취급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으며,

형상 및 모양이 동일하고 색채만이 다른 2 이상의 디자인은

각기 다른 디자인을 구성하므로, 1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지 않는 이상

각기 별개로 출원되어야 한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미치므로,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등록디자인과 형상과 모양이 동일.유사하고

색채만 다른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친다.

 

 

 

형상만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형상에 색채만이 부가된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후출원은 선출원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등록받지 못하고 착오로 등록되었더라도

이용관계가 아닌 무효심판에 의하여 권리의 조정을 받는다.

 

 

 

특허나 실용신안법에서 색채는 보호되지 않고

상표법은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며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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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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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디자인이란?

 

동적디자인이란 물품의 형태가

기능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1물품의 1형태가 1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특이한 형태의 변화 상태에도 법상 보호가 요구되는

창작적 가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화상태를 표현하는

일련의 형태를 전체로서 하나의 창작의 범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1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동적디자인제도 두고 있다.

 

 

 

동적디자인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디자인보호법상

마련하고 있진 않지만 움직이는 디자인에 관한 도면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심사기준상 구체적 흠결 및

유사판단에 관한 동적디자인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물품의 형태 변화가 물품기능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하고,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되어야 합니다.

변화후의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될 수 없어야 하고

변화가 일정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변화후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된다면 특이성이 없는 것이고

이는 동적디자인이 아닌 통상의 정적디자인으로 보호가 충분합니다.

 

 

 

 

동적디자인은 복수의 형태를 포함하므로

동적디자인의 도면에는 변화 전.후의 각 형태를 표현하는

2조 이상의 도면이 제출되는데요,

동적디자인으로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복수의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고 각각의 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취급되며

1출원에 수개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디자인으로 보고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동적디자인의 상호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변화 과정이 없거나

또는 변화과정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1디자인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것으로 취급합니다

(ex-디자인의 형태가 변화하는 로봇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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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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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성과 관련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정부제공사유.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화상디자인은 모양에 해당되므로

모양의 유사여부판단에 의한다.

 

 

 

1디자인마다 1출원되어야 하고 1디자인이란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하는데, 1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선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가 단일하다는 것은 도면에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물품 가운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부분이 형태적일체성 또는 기능성일체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취급되어 1출원이 가능하다.

 

 

 

형태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명의 기재에 해당되나,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와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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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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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보호법 / 특허사무소 소담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글자체는 무체물에 불과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없지만, 글자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의 형태가 아님에도

법상 디자인으로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글자체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본 제도는 종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글자체에 한정된다.

 

 

 

 

또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는 개개 글자꼴들이 지니는 모양, 규모,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닮아 있거나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형태를 말한다.

 

 

 

글자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전체로서의 조합인 한벌의 글자꼴이어야

글자체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벌이 갖추어지기 위해

문자, 숫자, 기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문자, 숫자, 기호에 대하여 각각

한 벌의 글자꼴이 성립된다.

 

 

 

글자체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물품성이 의제된다. 이에 더하여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형태성 측면에 있어서는 글자체는 여전히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모양에 불과하지만 물품 즉 유체물로 의제되는 이상

형태성 역시 만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글자체디자인 성립요건에 위반시

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경우로 취급된다.

이는 글자체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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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캐릭터와 관련하여

 

캐릭터란 소설,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성립요건으로서 물품성을 요구하는데

캐릭터는 관념적 창작에 불과하므로 물품성이 만족되지 않는다.

또한,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인 형상을 수반하지 않아

형태성도 부정된다. 캐릭터 자체만으로는

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캐릭터 자체에는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라 볼 수 없다.

 

 

 

 

캐릭터는 인간의 지적 노동에 의한 창작이기는 하나

관념적 창작에 불과한 것으로서

물품에 형상이나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화영화나 게임 등의 등장 캐릭터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러한 캐릭터는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4부제6장).

 

 

 

유명캐릭터에 손과 발, 몸통을 약간 변형하여

인형으로 만드는 것은 상업적 변경에 불과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

머물러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75호 제4부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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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심판 / 특허사무소 소담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법정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적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하자있는 권리를 소멸시켜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에 대한

사후보장적 역할을 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가능하며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준사법적인 쟁송절차를 따르기에

민사소송의 이익없으면 소권없다는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고

심사관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청구인은 무효심판 청구 당시의 디자인권자이며,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의

출원 제한, 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

1디자인 1출원 규정, 복수디자인규정,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규정은 거절이유엔 해당되나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청구해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기에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드옭처분의 유.무효를 심리하는것이기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할 수도 있고,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가능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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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하여

그 부분의 형태와 동일.유사한 형태를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의

실시에도 미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일부분만을 채용하여 실시는 일부도용 행위의

방지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비유사하면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등록디자인은 냉장고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이고

실시되는 손잡이는 차량에 사용되는 손잡이라면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부분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원 부분디자인과 그 부분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은

보호대상 및 보호방법이 상이한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후출원 모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의 실시에 있어서 후출원 등록 권리에

선출원 등록 권리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출원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면 선출원 등록 디자인의

실시가 수반되어 일방적 권리의 충돌인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선출원 부분디자인출원 서류의 기재 중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및 그 이외의 모든 기재가

통상의 공지자료로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디자인의 공지는 실물 뿐 아니라 그 디자인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도면, 사진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이면 파선으로 표현된

물품의 형태도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신규성 판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 전체에 대하여

타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즉, 파선 부분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전체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의해

부분디자인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를 갖지만,

부분의 실시행위에 대한 실시배제효를 갖지 못하므로

디자인적 가치를 갖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을

함께 등록받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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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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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됨으로써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의 우선기간이 보장되며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 취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한다.

포기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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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가능한 권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란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정당권리자로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당해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며,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선출원 우위의 원칙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며,

직무발명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사전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으나

국가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공법적 측면과

창작자권으로서 이전.행사.포기의 대상이 되는 사권적측면을

모두 가진 권리로 파악된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성이 있는 권리로 취급되며, 디자인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기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창작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실행위인 창작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인 이상이 독자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를

창작한 결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합된다면

선출원규정에 따라 출원일의 선후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최종 취득자가

최선의 출원인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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