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신규성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회 일반에 알려진 공유재산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업자의 실시를 제한하고, 산업발전 저해 등
법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권의 부여는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에 한정되는데
창작성은 객관적 창작성과 주관적 창작성의 개념으로 구분되고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다른 디자인과 구별될 수 있는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의한
창작적 가치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사유가 되는데,
공지된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의 상태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것이고,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원인 이외의 자가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 자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디자인은 공지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다.
공연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역시 신규성 상실사유이다.
반포란 그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이다.
간행물이란 공개성.정보성을 가진 반포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이와 유사한 정보전달매체를 의미한다.
출원공개된 디자인 및 등록공고된 디자인은 그 공개일 또는
공고일부터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은 법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까지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특허.실용신안법 상의 발명과 고안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므로 예초에 동일성의 범위가 넓어
공지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발명,고안의 신규성만
부정하더라도 신규성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으로서 동일성의 범위가 좁고,
공지 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이를 모방하여 변형하는 것이 용이한바
신규성의 적용 영역을 동일 범위로 한정하면
출원디자인의 객관적 창작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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