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헤이그협정에따라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내에서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 출원 및 심사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출원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과 조약이
충될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와 관련된내용을 디자인보호법 제 179 내지
제205조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이그협적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봅니다.
국제등록일은 국제출원일이 되는것이 원칙이지만
형식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보정서를 접수한 날 또는
국제출원일 중 늦은 날로 봅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38조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를 적용하지 않으며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도면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3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이나 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디자이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규정의
비밀디자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도면 등의 모든 내용이
국제등록부에 공개된 후 국제사무국이 각 지정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하므로, 국내출원과 같이 등록 후 디자인의
비밀유지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헤이그협적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에 의해
비밀디자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국제등록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공개됩니다.
그러한 국제등록공개는 모든 체약 당사자에게 충분히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국에서의 더 이상의 국내공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헤이그협정 10조(3)).
국제등록공개는 국제등록일부터 6월 또는 그 이후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등록 후 즉시 공개 또는
공개의 연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출원시에 출원료 및 등록료를
미리 납부하므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설정등록이 된다는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일부심사등록출원의
구분에 관한 거절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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